제목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의 해외 사례 및 시사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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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최민수 | 출판일 | 2016-07-14 | 조회수 | 6553 |
설계변경과 연계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현행 「국가계약법」에서는 신규 비목, 그리고 동일 비목일지라도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 단가와 낙찰률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설계변경 규모나 공사 기간의 장기화 등에도 불구하고, 증감된 공사량에 대하여 단순히 해당 공사의 낙찰률, 즉,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례가 존재 – 또한, 신규 비목의 단가 산정시에도 발주자와 시공자가 단가를 협의하는 방식을 기피하고, 해당 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 ● 외국의 경우, ‘FIDIC 계약조건’이나 미국의 ‘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규정, 일본의 ‘공공공사 청부계약약관’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설계변경과 유사한 ‘Variation’이나 ‘Change Order’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공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입찰자가 직접 소요 물량과 시공 원가를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이 일반적이고, 총액계약이나 단가계약이 널리 활용되고 있어 국내와 비교할 때 설계변경이나 계약변경 등의 환경이 다소 상이함. ●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 신규 비목(품목)은 원칙적으로 추가 공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별도 계약이 가능함. 따라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주체와 상관없이 발주자와 시공자가 합의하여 신규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일부에서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부분의 계약금액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나, 낙찰률이란 해당 공사 수주를 위하여 전략적인 가격 투찰이나 덤핑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계약된 공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이를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발주자(또는 설계자)의 귀책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에 대해서까지 계약 시점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 동일 비목(품목)의 공사량 증가시에는 ‘예정가격 단가’가 아닌 ‘계약 단가’를 적용하되, 장기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시점에서 새로운 신규 단가를 산출하고, 여기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본의 공사계약 약관 사례를 보면, 도급 금액을 변경할 때 공사의 감소 부분은 도급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고,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시의 시가(時價)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사 입찰시 간접비 또는 이윤 등을 낮추어 투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총액 낙찰률보다는 설계변경 공종의 ‘직접 공사비’를 대상으로 ‘설계단가 대비 계약단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 – 또, 동일 비목(품목)일지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사’의 성격이 있으므로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신규 단가의 적용을 검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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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의 해외 사례 및 시사점.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