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의 추진 경과와 대응 방향
출판일 2004-03-29
연구원 이상호,김혜원
DDA협상이란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Doha)에서 열린 제4차 WTO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아홉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을 의미함.
- DDA협상은 2004년 말을 타결 시한으로 하였으나,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각료회의가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각국의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결렬됨에 따라 당초 예정했던 대로 2004년 말까지 타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임.
▶ DDA협상에는 추가적인 건설시장 개방안과 제도개선 사항 포함
-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및 정부조달협정(GPA)에 뒤이어 DDA협상에서는 건설서비스의 경우도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제도개선 과제가 논의되고 있음.
- 2003년 3월 말에 한국 정부가 제안한 양허안에는 토공사업과 건설장비임대업(운전원 포함)이 추가적인 시장개방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건설제도와 관련해서는 신규 면허의 연간 발급기간 설정, 도급한도제도의 폐지안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DDA협상 과정에서 외국 10여 개국이 요청한 의무하도급제도의 폐지는 국내 중소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하겠다는 양허안을 제출한 바 있음.
▶ DDA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외국 업체의 국내 건설시장 진입은 단기간에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기 어려움.
- 1997년부터 국내 건설시장이 개방되었지만, 공공부문의 일반건설업 시장에 관한 한 단 1건의 외국업체 수주 실적도 찾아볼 수 없고, 벡텔 등 세계적인 건설회사조차 일반건설업 등록을 반납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DDA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외국 건설업체의 국내 건설시장 진출이 단기간에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움.
▶ DDA협상을 계기로 국내 건설업체의 보호가 아니라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국내 건설제도와 관행을 Global Standard로 전환 필요
- DDA협상을 계기로 외국 10여 개국에서 요청한 의무하도급제도 폐지안을 수용하고, 나아가 국내 건설제도와 관행을 Global Standard로 전환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국내 건설제도 중에는 특히 의무하도급제도를 비롯한 건설업역과 생산체계에 대한 규제 철폐, 공사 발주와 입찰계약제도 및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가 중요한 과제임.
- DDA협상은 2004년 말을 타결 시한으로 하였으나,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각료회의가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각국의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결렬됨에 따라 당초 예정했던 대로 2004년 말까지 타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임.
▶ DDA협상에는 추가적인 건설시장 개방안과 제도개선 사항 포함
-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및 정부조달협정(GPA)에 뒤이어 DDA협상에서는 건설서비스의 경우도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제도개선 과제가 논의되고 있음.
- 2003년 3월 말에 한국 정부가 제안한 양허안에는 토공사업과 건설장비임대업(운전원 포함)이 추가적인 시장개방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건설제도와 관련해서는 신규 면허의 연간 발급기간 설정, 도급한도제도의 폐지안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DDA협상 과정에서 외국 10여 개국이 요청한 의무하도급제도의 폐지는 국내 중소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하겠다는 양허안을 제출한 바 있음.
▶ DDA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외국 업체의 국내 건설시장 진입은 단기간에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기 어려움.
- 1997년부터 국내 건설시장이 개방되었지만, 공공부문의 일반건설업 시장에 관한 한 단 1건의 외국업체 수주 실적도 찾아볼 수 없고, 벡텔 등 세계적인 건설회사조차 일반건설업 등록을 반납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DDA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외국 건설업체의 국내 건설시장 진출이 단기간에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움.
▶ DDA협상을 계기로 국내 건설업체의 보호가 아니라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국내 건설제도와 관행을 Global Standard로 전환 필요
- DDA협상을 계기로 외국 10여 개국에서 요청한 의무하도급제도 폐지안을 수용하고, 나아가 국내 건설제도와 관행을 Global Standard로 전환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국내 건설제도 중에는 특히 의무하도급제도를 비롯한 건설업역과 생산체계에 대한 규제 철폐, 공사 발주와 입찰계약제도 및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가 중요한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