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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선금 집행 ·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출판일 2025-10-30

연구원 김민주, 전영준

연구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공공공사 선금 제도는 계약상대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됨.
  - 선금 지급한도는 ’97년도 제정된 舊 ‘(회계예규)선금지급요령’에서 계약금액의 70%로 명시된 이후, 한동안 「국고금 관리법」 등에서도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어 왔음.
  - 이후 ’20년 4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및 한시적 계약지침을 통해 한도를 80%로 상향하였으며, ’24년 2월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특례가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반기마다 해당 지침의 적용 기간이 연장되어 옴.

❍ 그러나 선금 지급한도 확대는 ‘필요 자금의 적기 지원’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건설공사 수행의 건전성과 건설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함.
  - 선금 한도가 100%로 확대될 경우,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관리비 등까지 일괄 선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제도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정책적 실효성이 저하됨.
  - 특히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선금 집행은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채무 상환 등 공사 외 용도로 전용토록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함.
  - 또한, 발주자는 경기 부양, 기관평가 대비 조기 재정집행 실적 확보 등을 이유로 사업자의 자금 운용 여력과 무관하게 선금 집행을 강제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원·하도급자의 부담이 가중됨.

❍ 또한, 과도한 선금 지급은 공사도급 및 그에 수반되는 보증·보험 계약의 이해관계자인 건설사업자, 보증기관, 발주자 등 각 주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건설사업자)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부도 및 금융거래 정지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사 중도 해지 후 선금 반환·기성 정산 과정에서 단기 현금 유출이 급증, 기업 유동성 악화의 악순환이 형성됨.
  - (금융·보증기관) 건설사업자의 보증·보험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증사고·대위변제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그 결과 보증기관 전반의 손해율이 상승하여 자체적 위험관리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함.
  - (발주자) 선금 규모가 증가할수록 공사계약 중도타절에 따른 기성 정산 및 선금 회수 난이도 또한 증가하며, 계약 해지된 공사의 재개를 위한 추가 비용·시간 투입 등으로 손실이 확대됨.

❍ 이에 본 고에서는 공공공사 선금의 집행·관리 실태를 기반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고, 재정 효율성과 산업 안정성의 균형 확보를 위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첫째,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인 현행 지급한도(100%)를 과거 수준인 70%로 조정하여 필요 이상의 자금 선집행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토록 함.
  - 둘째, 현장의 자금 흐름과 집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간 선금 제도’ 도입을 제안함. 공공공사 착수 시 의무 비율만큼 1차 선금을 지급한 이후, 공정률 50% 도달 시점에 일정 비율의 2차 선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며, 추가 지급 시 기존 선금의 사용내역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함.

❍ 향후 정책은 자금 집행의 양적 확대를 통한 단기적 유동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발주 물량 창출 및 수요 진작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