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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IK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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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분야 결산서로 본 예산 집행 현황과 과제(CERIK하이라이트 2025-01호)

출판일 2025-01-15

연구원 엄근용

◎ 본 고에서는 추경예산 등을 반영한 국가재정의 총지출을 보여주는 결산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의 SOC 투자의 추세와 방향성을 살펴보았으며, 간접적으로 자치단체이전비 및 민간이전비를 통해 지방정부와 민간투자사업의 추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음.
◎ 공공 SOC 투자는 국가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재정투자 축소에 따라 서서히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경기 위축과 공공 SOC 투자의 축소와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음.
● 그동안 건설경기의 위축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서로 별개로 이루어졌다면 현재의 건설경기는 민간과 공공 모두에서 축소되어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건설산업의 위기에 따른 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다시 확산되는 악순환 고리에 빠질 가능성이 커짐.
◎ 건설산업의 위기 대응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매년 각각 약 1조원씩 발생되는 SOC 분야 이월액과 불용액을 사업집행 점검 등을 통해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함.
● SOC 분야 이월액은 연평균(2010~2023) 8,780억원에 달하며. 불용액은 1조 3,394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들 이월액과 불용액의 집행관리만으로도 연간 2조원에 달하는 SOC 투자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물가상승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SOC 투자는 축소된 만큼 추경을 통한 최소한의 재정투자 보완이 필요함.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확대 및 노후인프라 증가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SOC 투자 확대와 더불어 재정여력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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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활성화 가로막고 있는 이주비 대출 규제(CERIK하이라이트2024 05호)

출판일 2024-11-19

연구원 이태희, 김성환

◎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직주근접 가능한 곳)에서, 수요자 눈높이에 부합하는 품질과 유형의 주택(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및 국민주거 안정을 지향해 왔음. 이러한 기조 속에 정부는 출범 후부터 일관되게 주택공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제시해 왔음.
● 현 정부는 출범 후 얼마 되지 않아 발표했던 8.16 대책(2022년)부터 최근의 8.8대책(2024년)까지 일관되게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지향하고 있음.
● 특히 현 정부 주택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던 8.16 대책에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았음.
◎ 하지만 2021년부터 공사비와 금리가 동시에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2022년 후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되었음. 그 영향으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인·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이 급감한 것은 물론,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착공이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사례도 속출했음. 심지어 착공 후에도 공사가 지연 또는 중지되는 사업장도 다수 발생했음.
● 정비사업 또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를 구하기 힘들거나, 사업성이 악화되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아놓은 상황에서도 이주·철거 또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다수 존재함. 또한, 착공 후에도 공사비 분쟁으로 입주가 지연된 사례도 속출했음.
◎ 그 결과, 특히 내년부터 신규 주택 준공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공급 급감 우려는 최근 일부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폭등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음.
● 최근 일부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은 전술한 공급 급감 우려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한 시중 금리의 하향 안정화, 소득·자산 양극화 및 특정 지역 쏠림현상 심화, 높은 공사비로 인한 분양가 상승, 그리고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신축 아파트 선호 등이 합쳐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김성환, 20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5 주택·부동산경기전망세미나, 2024.11.6.
◎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음. 특히,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올해에만 두 차례의 공급대책(1·10 대책, 8·8 대책)을 발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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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형 주택연금 도입 필요성과 상품(안) 개요(CERIK하이라이트2024 04호)

출판일 2024-05-17

연구원 이태희, 김정주

◎ 현 정부는 출범 후 발표한 주택공급 로드맵(일명 ‘8·16 대책’)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정비사업을 제시했음.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편과 정책 방안을 발표해 왔음.
● 예로는 신규 물량 확대(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재개발사업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수익성 개선(분양가 규제 개편, 재건축부담금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 사업절차 개선(통합심의제도 확대,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등), 수요 확대(LTV 상향, 규제지역 해제 등) 등임.
◎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 있어 제도적 ․ 정책적 걸림돌은 상당히 줄어듦. 하지만, 2021년부터 본격화된 공사비 및 금리 급등과,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크게 낮아진 상황임.
● 토지주들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공사비가 사업비의 약 70~75%를 차지함. 공사비는 지수 기준으로 2020년 초 대비 약 30% 상승했음. 주택시장 침체로 증가한 비용을 일반분양가 증액 등을 통해 전가하는 것이 힘든 상황 속에서, 공사비 급등은 사업성 저하의 핵심 원인임.
● 즉, ‘제도적 ․ 정책적 걸림돌’은 상당 부분 사라졌으나, ‘사업성 걸림돌’이 크게 대두된 상황임.
◎ 관리처분방식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과 수입을 사업 후 개별 조합원(조합 외 방식의 경우 입주권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들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와 일반분양 수입 감소는 조합원 분담금이 커짐을 의미함.
◎ 「도시정비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그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규모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업에 동의하고, 다수의 동의가 있을 때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 세 차례 (서울시는 네 차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을 추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 조합설립인가 전,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 조합원 분양신청 전에 공공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또는 추진위원회)가 추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여기에 더해 서울시에서는 지침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총회 전에도 추정 분담금 내역을 업데이트하여 통보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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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과다 행정처분 축소 방안(CERIK하이라이트2024 03호)

출판일 2024-03-06

연구원 전영준

◎ 행정처분은 행정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규제를 통하여 제한한 권리나 부과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기관이
     가하는 불이익임.
     ● 이때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포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을 통해 규정하는 사항을 의미함.
◎ 규제의 요람(搖籃)이라고까지 불리는 건설산업의 경우 산업을 규율하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등을 비롯하여 100여 개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행정 법규이며,
       개개의 법률에 벌칙 조항과 과태료 조항을 규정하여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처벌 중임.
     ● 이렇게 다양한 행정 관련 법률이 건설산업에 적용되다 보니 건설산업 내 행정처분의 영향력은 매우 크고, 더욱이 일부 제재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더불어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에 과도한 행정제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건설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은 행정벌, 행정강제, 행정조사, 행정제재 처분 등의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중 행정벌과 행정제재
      처분을 통한 처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행정벌)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
     ● (행정형벌) 「형법」상의 형을 과하는 행정벌로 건설기업에 대한 행정형벌은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등으로 규정
     ● (행정질서벌)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벌로 일반사회의 법익 또는 행정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으나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정도의 의무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구분)
     ● (행정강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권의 사실상의
       작용으로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상의 강제는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로 구분
     ●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얻고자 행하는 일체의 행정 활동
     ● (행정제재 처분) 국민 또는 기업이 행정 법규나 처분에 따라 부과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대표적으로 행정청이 일정 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규와 행정 목적을 고려하여 내리는 부작위 명령인
       업무정지, 영업정지, 등록말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과 작위 명령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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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CERIK하이라이트2024 02호)

출판일 2024-02-20

연구원 김정주

◎ (1년 반 동안 지속되고 있는 위기) 2022년 중반 이후 시작된 부동산PF위기와 그 이후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1년 반 동안 지속되고 있음.
     ● 일명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회사채시장에서의 신용경색이 단기 유동화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야기하면서 다수 개발사업에서 유동성
      위기가 촉발되었음. 또한, 동 시기에 공사비 인상과 노조파업, 부동산규제 등 외부적 요인이 겹치면서 다수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급락하고
      공기 지연이 발생하였음.
    ● 이후 비용 증가에 따른 분양가 인상 필요성은 커진 반면,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수요는 오히려 위축, 개발
        사업들의 분양성이 약화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공급 역시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연중 지속됨. 그 결과 기존 사업들에 투입
       됐던 PF 자금의 정상적 회수 역시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됨.
◎ (확대된 부실 규모) 동 기간 중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투입된 PF의 잠재적 부실 규모가 확대됨.
     ●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으로 일시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듯했으나,  고금리에 따른 분양성 악화가 PF의 정상적 회수를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특히 예상치 못한 공사비 급등은 사업성의 추가 악화와 공기  지연 문제를 촉발, 개발사업에 참여한
       시공사와 부동산신탁사 등 신용보강 주체들의 동반 부실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부동산시장 침체로 토지 등 담보물의 시장가격 하락과 매각 지연이 발생,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고처리 한 뒤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한 부실 감축이 쉽지 않았음. 정부 차원에서도 금융시장 불안이 재발하는 것을 우려해 채권자인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신속하게 부실을 처리하도록 독려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재점화된 부동산PF위기) 작년 12월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PF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기 시작함.
     ● 작년 12월 초부터 금융감독당국이 부실사업장들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 가능성을 시사함. 그리고 지난 12월 28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PF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함. 당시 성수동 개발사업 관련 480억원 규모의 PF 채무
        만기 상환 곤란이  직접적 원인이나, 이 외에도 금년 중 상환이 예정돼 있는 직접대출(0.5조원)과 우발채무(4조원) 전반에 대한
       상환 가능성도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으로 높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 워크아웃 신청 초기에 대주단과 태영건설 사이에 자구안에 대한 입장 차가 발생하면서 법정관리로의 전환 가능성에 단기적으로
         무게가 실렸음.  다만 태영그룹이 추가 자구안을 제시하면서 지난 1월 11일에 워크아웃 개시가 전격 결정됨.
   ● 당시 시평 16위 중견 건설사의 부도처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의 연쇄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았음.
        다행히 워크아웃 개시 결정으로 일단 위기는 넘겼으나, 태영건설 외에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중견・중소건설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실 위기는 지금부터라는 인식이 일반적임.  또한, 건설사 부도 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와 수분양자의 피해
        그리고 PF부실에 따른 제2금융권으로의 위험 전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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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SOC 및 시설사업 예산의 시사점(CERIK하이라이트2024 01호)

출판일 2024-01-26

연구원 엄근용

◎ 2024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26조 4,422억원으로 확정되었으나, 물가상승 및 2023년 SOC 예산 감소, 적정 SOC 투자 규모 감안 시 부족한 수준임.
     ●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2.5%, 2022년 5.2%, 2023년 3.9% 상승하였으며,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 14.0%, 2022년 7.0%, 2023년 11월 말 3.2% 상승함.
     ●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29조~30조원 수준으로 여전히 부족함.
    ● 한편, SOC 예산에서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8조 6,413억원을 기록함. 전년보다 SOC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증가함.
    ● 반면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17조 8,010억원으로 전체 SOC 예산에서 67.3%를 차지함.
◎ SOC 예산을 목명별로 살펴보면 민간이전, 연구개발출연금, 자치단체이전, 지분취득비, 해외이전비 등이 감소한 반면, 건설보상비, 건설비, 일반출연금 등은 증가함.
   ●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사업비,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이루어진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1,800억원이 감소한 가운데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민간자본보조가 1,407억원 감소함.
   ● 연구개발인건비, 연구개발경상경비, 연구개발활동비등으로 이루어진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개발활동비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2,555억원이 감소함.
◎ 연구개발활동비등은 불명확한 연구개발활동 예산은 삭감된 반면, K-UAM, 자율주행, 위성항법시스템(KPS) 등의 사업 예산은 증가함.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 도로기술연구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됨. 반면 한국형도심항공교통(K-UAM)핵심기술개발사업(+120.0억원),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95.0억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91.3억원) 등은 증액됨.
◎ 민간이전은 철도 관련 민간자본보조가 크게 감소한 반면, 항만 관련 민간자본보조가 증가함.
   ● 민간자본보조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1,758.1억원), 신안선복선전철(-211.1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96.0억원), 인천북항(-190.0억원) 등에서 예산이 크게 삭감된 반면, 민자도로건설지원(+485.2억원), 공업용수도 대체수자원 개발(+192.3억원), 광양항 3단계(+123.7억원), 부산북항 재개발(+26.2억원) 등에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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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 시행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CERIK 하이라이트 2023-07호)

출판일 2023-12-14

연구원 임기수, 최수영

◎ 국내의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20년 기준 2,093만 일반 가구 중 약 52%에 해당하는 1,078만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따라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많으며 특히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임.
◎ 층간소음은 크게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구분되며, 층간소음의 기준은 `23년 1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4dB씩 강화됨.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직접충격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05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사전인정제’를 운영해왔으며 `22년 8월 4일부터 준공 전 시공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인하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를 시행함.
● 사전인정제(「주택법」 제41조)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인정기관(LH공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평가하고 인정받은 바닥구조만을 설계·시공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사업계획 승인 시 확인함.
● 사후확인제(「주택법」 제41조의2)는 사전 인정된 바닥구조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성능검사기관(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용승인 전에 검사하는 제도로 `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됨.
● 상기 두 제도로 인해 사업주체는 인정기관에서 인정받은 바닥구조만을 사용해야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사후확인 결과 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사전인정제와 사후확인제의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 명시되어 있음.
◎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최소 49dB 이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4등급으로 구분됨.
● 경량충격음은 가볍고 딱딱한 소리로 잔향이 없는 충격음(가벼운 물체의 낙하, 의자의 이동 등)을 의미하며, 바닥마감재의 유연성에 크게 영향을 받음.
●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로 잔향이 남는 특성을 가지며, 어린이의 뛰는 소리 및 무거운 물체의 낙하 등이 이에 해당함. 바닥 마감재의 유연성과는 관계가 거의 없으며, 슬라브 두께 및 고정 조건 등의 영향을 받음.
◎ 사후확인제는 `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 중이나 아파트 시공이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본격적인 성능검사와 이에 따른 문제점들은 `24년 하반기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성능검사는 사용승인 전에 지정된 성능검사기관에게 받아야 하며, 대상세대는 평면유형별 세대수의 2%가 무작위로 선정됨. 성능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으나 아직 하자판정 및 손해배상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국토교통부는 `23년 12월 11일 기존 사후확인제의 일부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신축 공동주택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완시공 의무화 :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현행) 손해배상․보완시공 권고 → (대책) 보완시공 의무화(불가피한 경우만 손해배상 갈음)
● 손해배상 시 대국민 정보공개 : (현행) 성능검사 및 후속조치 결과 입주예정자 통지 → (대책)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대국민 정보공개(보완시공은 입주예정자만 통지)
● 점검시기 조기화 : (현행) 준공 전 성능검사 → (대책) 준공 전 성능검사 + 시공 중간단계 검사
● 성능검사 수 확대 : (현행) 유형별 세대수의 2% → (대책) 유형별 세대수의 5%
● 이번 대책에는 상기 신축 공동주택에 강화되는 대책 이외에 기축 공동주택에 바닥방음 보강공사를 지원하고 방음매트 시공을 지원하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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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일괄방식(Design-Build)의 새로운 대안 Progressive DB(CERIK하이라이트 2023 06호)

출판일 2023-12-08

연구원 CERIK

◎ 국내 건설공사가 갈수록 대형화·복잡화되면서 사업 초기 예측해야 할 여러 위험(Risk) 인자 잦은 설계변경, 최초 계획대비 공사비 상승, 사업일정 지연 등.
에 대한 조기 식별과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 대안적 발주방식으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통합프로젝트발주방식(Integrated Project Delivery)을 주로 논의해왔음. 이제부터 기존 설계시공 일괄방식(Design-Build, DB)의 단점을 보완한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rogressive Design-Build, PDB)’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건설공사 발주가 전통적 방식인 설계시공 분리방식(Design-Bid-Build, DBB)에 멈추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공 이전 단계 조기 사업참여와 협업 관련 발주방식 도입 확산의 가속화가 필요함. 지금까지 살펴본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은 설계시공 일괄방식(DB) 유형의 세부 진화 발주방식으로 우리 건설산업 내 도입 고려가 가능할 것임.
● 기존 설계시공 일괄방식(DB)은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 ‘△정확한 공사비 산정의 어려움, △입찰 시 과다한 설계비 선 투입 필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 다만,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 도입을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PDB 적용 가능성 평가, △PDB 운용을 위한 발주자의 제도적 여건 마련, △발주자의 PDB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 보유’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역량 향상과 함께 공사비가 미책정된 상황에서 발주자가 설계-시공자를 선정해야 하기에 비용을 제외한 요소로 낙찰자 선정이 가능한 방안 마련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 도입을 위한 검토 및 고려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공공공사] 현행 시범사업으로 운용 중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시공자가 설계관리자로 참여하는 발주방식으로 이와 유사한 절차와 방법으로 기본설계 이전 단계부터 참여가 가능한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 도입의 모색이 가능할 것임.
● 즉,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는 설계자와 시공자의 별도 계약 관계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나,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은 일괄입찰 방식의 변형된 형태로, 설계-시공에 관한 일원화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도입 및 운용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현행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발주방식은 공공기관 주도의 단지 조성과 공공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 중이므로, 이를 제외한 토목시설과 산업설비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해야 함.
● 미국의 PDB 발주 방식 적용 사례 조사 결과, 신규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재건/복구/보수’ 분야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기에 향후 노후인프라 시설 개선 사업 추진 시 PDB 방식의 활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공사]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그리고 건설사업관리자’를 대상으로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에 대한 소개와 표준화된 사업 절차(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발주방식에 대한 선택지 확장이 필요함. 다만, 이는 정부가 주도할 사항은 아니기에 관련 학·협회가 중심이 되어 미국 DB협회(DBIA)와 같은 홍보와 교육 등의 추진을 통해 해당 방식에 익숙한 설계-시공자를 양성하는 방안 모색이 합당할 것으로 보임.
● 특히, 해외건설 시장 중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등은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관련 사업 수행 실적과 전문 지식(노하우) 등을 쌓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해당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대기업 등 민간사업자의 선제적 관련 역량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는,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 사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공 이전 단계 사업관리 역량 함양과 관련된 사항이기에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미국DB협회(DBIA)는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그림 6>과 같은 홍보자료를 지속해서 발간 중이며 주요 내용은 ‘△배경, △정의, △조달절차, △고려사항, △준비사항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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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 사례와 시사점(CERIK하이라이트 2023 05호)

출판일 2023-07-20

연구원 CERIK

◎ 사회적 생산 기반을 뜻하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본 고에서는 이를 줄여 “인프라”라 칭함)는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을 의미함.
● 즉, 인프라는 도로, 하천, 항만, 철도, 농업 기반, 공항 등과 같은 경제활동에 밀접한 시설을 가리키는데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도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인프라는 그간 우리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해 옴. 생산활동의 효율을 제고시켜 간접적 생산량 증가 발현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생산원가를 낮춰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전통적 역할 외에도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순환 조절과 국민 실질 소득 증대, 물가 상승 억제, 지역개발 유도 등 국가 경제발전에서 큰 역할을 담당함.
◎ 현 정부 또한 이러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계승하여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국가 인프라 구축을 제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120대 국정 과제 중 2가지 과제를 통해 국가 인프라 확충 및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국정 목표의 달성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인프라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세밀한 관리가 필수적임. 이와 연관하여 최근 학계에서는 인프라 확충 및 관리 고도화를 위한 핵심 선결과제로 民‧官이 함께 참여하는 범(凡)정부 차원의 대통령 직속 「(가칭)국가 인프라 정책위원회」 신설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음.
● 정부는 올해(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중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한 범(凡)부처 TF인 「(가칭)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단위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의 발주 진척도를 점검 및 관리하고 미비 사항을 식별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단위 인프라 전체를 조망하지 못한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한 정책 조정 기능에 한계가 발생 중임.
● 일례로 모든 국가 인프라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 또는 위원회는 부재한 상황이며, 부처별 소관 법률(시설 종류)을 기준으로 관련 부처 내 실‧국별 개별 기획‧관리‧조정을 수행하거나(예 : 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 도로국, 항만의 경우 해양수산부 항만국 등), 개별 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등)를 통한 파편화‧분절화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각종 인프라 중장기 법정 계획(예 : 국토종합계획, 광역교통 기본계획, 국가 도로 종합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정‧비법정 계획(예 : 지자체별 발전계획, 성장계획, 종합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시설별 계획 등)은 일단 한번 수립되면 개별 계획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미흡으로 복수 계획 간 일관된 방향성이 상실되고 인프라 정책 수립과 운용에 많은 비효율을 야기함.
● 또한, 개별 부처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인프라 관련 각종 중장기 계획의 경우 재원 마련 전략과 인프라 투자의 시급성(재원 배분)을 고려하지 못한 단위 시설별 필요성 중심의 개발계획을 담고 있어 계획의 실현성이 크게 저하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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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로공급과 실태(CERIK하이라이트 2023 04호)

출판일 2023-07-04

연구원 CERIK

도로 증가 둔화, 최근 10년간 도로 1만 7,433㎞ 공급
◎ 2022년 기준 포장도로 총연장은 10만 472㎞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0년 전과 비교하여 1만 2,289㎞가 늘어났음.
◎ 우리나라 도로는 그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공급되었으나, 1994년 이후 그 양이 감소함.
◎ 최근 10년 동안 포장도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市)도로와 구(區)도로 등, 차선이 적은 2, 4차로를 중심으로 증가함.
◎ 정부의 도로투자 실적은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도로 건설은 소폭 상승에 그쳐,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됨.
◎ 종합할 때 도로의 공급은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 폭은 둔화되고 있으며, 도로투자 역시 신설보다는 도로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임.
도로 노후화 심각, 유지관리비용 지속 증가
◎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도로는 전체 도로의 51.5%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교량 3만 7,078개소 중 30년 이상 된 노후 도로교량은 6,326개소로 전체의 17.1%를 차지함.
◎ 중요성이 인정되어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관리되는 도로 교량 및 터널은 1만 1,307개소, 2,993km에 달하며, 이 중 30년 이상 1991년 이전에 준공된 도로 교량 및 터널은 841개소, 238km에 이르고 있음.
◎ 도로의 유지관리비는 도로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도로의 50% 이상이 준공 후 30년 이상 되었으며, 노후화로 도로의 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도로 통행량 및 혼잡비용 지속 증가
◎ 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시간가치 손실, 차량운행비 증가 등의 사회적 손실비용을 나타내는 혼잡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도로의 사용량(통행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사회적 손실비용인 혼잡비용 역시 증가하여 2019년 19.3조 원으로 GDP 대비 3.67%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고속도로 접근성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고속도로 IC 30분 이용가능 면적이 전 국토의 74.3%(2019년) 달성한 것으로 제시했으나, 여전히 접근성 미흡지역이 다수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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