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보도일자 2007-03-12
보도기관 아시아경제
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 폭등으로 고통을 겪은 국민들이 많다. 국민 개개인이 주택이나 전·월세가격 부담에 대한 걱정없이 소득수준에 맞는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 주택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7년 국민의 소득수준에 관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저소득층은 전체 5분위 가운데 1분위에 해당하는 계층으로서 월소득 83만원 이하, 중소득층은 2~4분위에 해당하는 월소득 185~365만원 수준, 고소득층은 5분위인 월소득 63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이 불가능한 1분위 계층에게는 저렴한 임대료로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정부의 도움이 있으면 주택 구입이 가능한 2~4분위 계층에게는 분양가 인하를 통한 저렴한 가격의 공공택지주택을, 스스로 주택문제 해결이 가능한 5분위 계층에게는 민간 부문에서 수준 높은 민영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우리 국민의 주거 만족도가 최대화되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징수분이나 공공택지 중대형 아파트 분양시 발행하는 제2종 채권 발매로 조성한 재원을 활용하여 임대금융 재원(국민주택기금활용)을 마련하여 연리 2~3% 수준의 저금리로 전·월세자금을 지원하여 전·월세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사회금융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나 민간 단체의 나눔 경영 등을 활용하여 조성된 재원을 민간 베이스로 저소득층의 주택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만하다. 아울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여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소득층을 위해서는 양질의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공급하여 양질의 저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택지개발권을 인정하는 기준을 ‘공급되는 택지의 가격과 품질’로서 판단하는 토지공급 시스템을 마련하여 토공·주공 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택지개발사업 참여를 허용하되 공개 경쟁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택지공급가격을 인하하고, 서울 반경 20~30km 거리에 수도권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하여, 양질의 택지를 비축한후 주택시장 불안시에 적정량을 시중에 방출하여 시중 가격의 70% 수준에서 언제나 신규주택 구입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고소득층을 위해서는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고급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되 용적률을 늘려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신규고급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보유세 부담이 어려운 계층의 기존주택 매도를 지원하여 기존의 고급주택이 다량으로 시중에 출하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눈높이 주택정책의 요체는 주택정책을 대상에 따라 이원화하는 것이다. 고소득층은 자력으로 주택문제 해결이 가능하므로 시장에 맡겨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정부는 자력으로 주택문제 해결이 어려운 중·저소득층 주택문제 해결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 고객 밀착형 주택정책을 개발하여 일관성있게 시행해 나간다면 주택부문에 관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성취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국민의 소득수준에 관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저소득층은 전체 5분위 가운데 1분위에 해당하는 계층으로서 월소득 83만원 이하, 중소득층은 2~4분위에 해당하는 월소득 185~365만원 수준, 고소득층은 5분위인 월소득 63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이 불가능한 1분위 계층에게는 저렴한 임대료로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정부의 도움이 있으면 주택 구입이 가능한 2~4분위 계층에게는 분양가 인하를 통한 저렴한 가격의 공공택지주택을, 스스로 주택문제 해결이 가능한 5분위 계층에게는 민간 부문에서 수준 높은 민영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우리 국민의 주거 만족도가 최대화되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징수분이나 공공택지 중대형 아파트 분양시 발행하는 제2종 채권 발매로 조성한 재원을 활용하여 임대금융 재원(국민주택기금활용)을 마련하여 연리 2~3% 수준의 저금리로 전·월세자금을 지원하여 전·월세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사회금융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나 민간 단체의 나눔 경영 등을 활용하여 조성된 재원을 민간 베이스로 저소득층의 주택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만하다. 아울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여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소득층을 위해서는 양질의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공급하여 양질의 저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택지개발권을 인정하는 기준을 ‘공급되는 택지의 가격과 품질’로서 판단하는 토지공급 시스템을 마련하여 토공·주공 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택지개발사업 참여를 허용하되 공개 경쟁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택지공급가격을 인하하고, 서울 반경 20~30km 거리에 수도권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하여, 양질의 택지를 비축한후 주택시장 불안시에 적정량을 시중에 방출하여 시중 가격의 70% 수준에서 언제나 신규주택 구입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고소득층을 위해서는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고급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되 용적률을 늘려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신규고급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보유세 부담이 어려운 계층의 기존주택 매도를 지원하여 기존의 고급주택이 다량으로 시중에 출하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눈높이 주택정책의 요체는 주택정책을 대상에 따라 이원화하는 것이다. 고소득층은 자력으로 주택문제 해결이 가능하므로 시장에 맡겨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정부는 자력으로 주택문제 해결이 어려운 중·저소득층 주택문제 해결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 고객 밀착형 주택정책을 개발하여 일관성있게 시행해 나간다면 주택부문에 관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성취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