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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건산법 개정, 경쟁력 갖춘 업체를 위한 서곡

보도일자 2007-05-16

보도기관 건교미디어

얼마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지난 수년간 논의에만 그쳤던 일반 및 전문 건설업 간의 겸업제한 폐지가 확정되었다.

내년부터는 업역 구분이 폐지되고 건설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종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아가서는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용어 대신 건설업으로 통일되고, 기존 일반건설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기존 전문건설업종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개명하였다. 수직적인 등록체계가 일본과 유사한 병렬적인 구조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개정 법안은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계획ㆍ관리ㆍ조정이 필요 없는 소규모 공사로서 건교부령이 정하는 공사는 전문업자가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부실시공, 임금체불, 다단계하도급의 원인으로 지목된 시공참여자 제도는 폐지되었다. 하도급계획서의 제출 및 적정성 심사 등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무자격 건설업자 처벌 강화 등 건설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한 조치도 강화되었다. 금번 개정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강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업역 간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던 생산체계합리화 대책들이 일거에 정리하였다는 것이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업역 규제 철폐의 구체적인 파급효과는 상호 시공실적 인정 방법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이다. 향후 하위 법령 제정시 실적의 인정 범위 및 기간 등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되지만 원만한 타협점이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의 구분이 없어지더라도 각각의 수주영역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업체가 원도급을 받을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개념적으로 명확히 한 측면은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체 유형별 활동 영역과 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전망된다. 기시행중인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의무 제도와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가 맞물려 경쟁의 핵심요소가 바뀌기 때문이다.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진 전문업체의 시공능력은 이제 수주에 있어서 필수사항이 되었다. 중소 일반업체 역시 관리능력뿐만 아니라 직접 시공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중견 및 대형 일반업체의 경우에는 관리능력과 함께 기술력이 주요 경쟁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대형 전문업체와 중소 일반업체간의 경쟁이 가장 혼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별도 명의로 겸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으므로 당분간은 시장의 변화를 관망하겠지만 멀지 않아 상호시장 진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시장의 승자는 자신의 특성에 맞는 핵심 경쟁요소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한 업체가 될 것이다.

이제 업역 간의 칸막이에 숨어서 불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금번 건산법 개정에 의한 겸업제한 폐지 조치 등은 향후 건설산업 내 제도에 의한 기업의 보호보다는 지속적으로 자유경쟁의 원칙을 실현시켜 나갈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달 조달청에서 발표한 입낙찰제도 개선방안까지 고려한다면 건설업계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시공 및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는 과제가 될 것이다.

또 한 번의 법령 개정과 여러 가지 정책이 발표되었다. 지금까지의 다른 모든 종합대책과 같이 경쟁의 심화, 이를 통한 비용의 절감과 산업의 발전 유도라는 명제를 달고 있다. 대부분의 개선 내용들이 하위 법령,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인데 이번만큼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