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위기극복과 소비자신뢰의 인과관계
보도일자 2008-07-01
보도기관 한국주택신문
최근 주택건설업계는 한마디로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국내에서는 지방시장을 중심으로 시작된 미분양물량의 적체현상이 수도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가격은 고유가와 환율상승으로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식적으로 13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는 미분양물량의 규모도 문제지만, 이른바 ‘땡처리’로 헐값에 넘겨진다는 뉴스가 빈번해지는 보고 있노라면 주택분양시장의 기본적인 시장메커니즘이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지울 수 없다.
전년대비 부도업체의 수도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파장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 정부의 대책마련 움직임은 아직도 그 속도감이나 현장감을 느끼기 힘들다.
주택시장이 이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은 정책당국의 정책실패나 세계경제의 침체 또는 고유가 등 주택시장 내·외부의 급격한 환경변화가 어우러진 총체적 난국때문이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택건설업계 스스로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 동안 주택건설업은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주거공간 마련과 국가경제에 크나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부실시공이나 비자금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덧칠된 산업분야라는 오명을 아직도 완전히 벗겨내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의 불이행이 집단분쟁조정신청사건의 주된 단골메뉴로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제도 도입 후 제1호, 제2호, 제3호 사건을 비롯하여 이번 분양 카탈로그 건에 이르기까지 집단분쟁조정신청사건의 거의 절반이 공동주택의 하자나 분양계약의 불성실한 이행과 관련된 사안이다.
즉, 공동주택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내용이 분양계약시 약속한 내용을 준공시까지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불만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내용의 준수는 선진화된 계약문화의 구축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당장 눈 앞에 닥친 분양촉진을 위해 분양계약자들의 귀에 솔깃한 내용을 포함시켜놓고 나중에 ‘나몰라라’ 딴 소리를 한다면 그 부메랑은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업계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굳이 계약법에서 가장 상위 개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정성 원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한 계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너무나 잘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는가.
계약의 성실한 이행, 그 기초적인 사항마저 무시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진화나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외쳐본 들 그것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현재의 주택건설업계 위기상황을 침소봉대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하지만, 고유가시대 그리고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숨쉬고 있지 못하는 주택시장에서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주택건설업계가 현재의 어려움을 수요자나 주택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해주길 바란다면 먼저 그들의 목소리에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 귀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되찾기까지 몇 배의 노력과 땀을 흘려야한다는 진리는 쇠고기수입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국민들의 분노표출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주택시장의 위기극복은 정부의 대책마련과 분양가격의 산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가슴에 신뢰의 싹을 틔우는 발걸음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그저 메아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오기를 진정 기대해본다.
국내에서는 지방시장을 중심으로 시작된 미분양물량의 적체현상이 수도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가격은 고유가와 환율상승으로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식적으로 13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는 미분양물량의 규모도 문제지만, 이른바 ‘땡처리’로 헐값에 넘겨진다는 뉴스가 빈번해지는 보고 있노라면 주택분양시장의 기본적인 시장메커니즘이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지울 수 없다.
전년대비 부도업체의 수도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파장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 정부의 대책마련 움직임은 아직도 그 속도감이나 현장감을 느끼기 힘들다.
주택시장이 이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은 정책당국의 정책실패나 세계경제의 침체 또는 고유가 등 주택시장 내·외부의 급격한 환경변화가 어우러진 총체적 난국때문이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택건설업계 스스로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 동안 주택건설업은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주거공간 마련과 국가경제에 크나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부실시공이나 비자금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덧칠된 산업분야라는 오명을 아직도 완전히 벗겨내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의 불이행이 집단분쟁조정신청사건의 주된 단골메뉴로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제도 도입 후 제1호, 제2호, 제3호 사건을 비롯하여 이번 분양 카탈로그 건에 이르기까지 집단분쟁조정신청사건의 거의 절반이 공동주택의 하자나 분양계약의 불성실한 이행과 관련된 사안이다.
즉, 공동주택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내용이 분양계약시 약속한 내용을 준공시까지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불만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내용의 준수는 선진화된 계약문화의 구축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당장 눈 앞에 닥친 분양촉진을 위해 분양계약자들의 귀에 솔깃한 내용을 포함시켜놓고 나중에 ‘나몰라라’ 딴 소리를 한다면 그 부메랑은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업계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굳이 계약법에서 가장 상위 개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정성 원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한 계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너무나 잘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는가.
계약의 성실한 이행, 그 기초적인 사항마저 무시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진화나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외쳐본 들 그것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현재의 주택건설업계 위기상황을 침소봉대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하지만, 고유가시대 그리고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숨쉬고 있지 못하는 주택시장에서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주택건설업계가 현재의 어려움을 수요자나 주택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해주길 바란다면 먼저 그들의 목소리에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 귀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되찾기까지 몇 배의 노력과 땀을 흘려야한다는 진리는 쇠고기수입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국민들의 분노표출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주택시장의 위기극복은 정부의 대책마련과 분양가격의 산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가슴에 신뢰의 싹을 틔우는 발걸음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그저 메아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오기를 진정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