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 ''운찰제''의 허점
보도일자 2009-10-30
보도기관 아시아 경제
현행 공공공사 입찰 제도는 대부분 가격 위주의 낙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적격심사낙찰제는 기술능력 심사의 변별력이 부족해 예정가격을 운좋게 잘 예측한 자가 낙찰되는 운찰제(運札制)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턴키 혹은 대안 입찰도 설계 심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더라도 최근에는 입찰가격의 덤핑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격 위주의 낙찰자 선정 방식은 국가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총 생애주기비용 절감과 시설물의 품질 확보,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 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사전자격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체간 기술 경쟁을 촉진하는 입찰 방식으로 기술제안입찰 제도와 최적가치낙찰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입찰 방식은 가격과 기술력을 동시에 평가하여 최적의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기술제안입찰이나 최적가치낙찰제 등 기술력을 중시하는 입찰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공공공사 입찰이 단순히 원가절감에 치중한다면, 저가 자재나 저급한 노동력, 단순 공법의 채용이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 또 기술개발의 진전에 미치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업체간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다소 증액되더라도 새로운 신공법, 신자재, 신기술의 채용이 활발해질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건설생산의 로봇화나 공업화, 부품화, 프리캐스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설비의 구축이나 시험 적용, 그리고 현장 확대에 이르기까지 리드 타임(lead time)이 소요되어 공사비가 늘어나는 사례가 많다. 설비 측면에서도 중수도나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은 초기 투자비가 증가하며, 대량으로 보급되지 않는 한 경제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일본에서도 최근 가격 위주의 입찰 방식을 지양하고, 가격과 기술을 동시에 평가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 입찰참가자로부터 적극적인 기술제안을 도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합평가낙찰제에서는 가장 뛰어난 제안을 채용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의 상향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즉 신기술 및 특수한 시공방법 등의 고도 기술 제안을 요구했을 경우, 제안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예상보다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면 발주자가 작성한 예정가격을 상향 조정하면서까지 뛰어난 기술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입찰은 기술경쟁을 강화한다고는 하나, 원가절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기술제안의 수월성(秀越性)과는 상관없이 가격 위주의 입찰 행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예정가격이 경직적으로 운용된다면, 우수한 기술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을 통하여 건설업체간 기술경쟁을 촉진하고, 신기술?신공법의 활발한 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가절감이나 공기단축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비록 공사비가 증가되더라도 사회적 편익이나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턴키 혹은 대안 입찰도 설계 심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더라도 최근에는 입찰가격의 덤핑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격 위주의 낙찰자 선정 방식은 국가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총 생애주기비용 절감과 시설물의 품질 확보,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 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사전자격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체간 기술 경쟁을 촉진하는 입찰 방식으로 기술제안입찰 제도와 최적가치낙찰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입찰 방식은 가격과 기술력을 동시에 평가하여 최적의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기술제안입찰이나 최적가치낙찰제 등 기술력을 중시하는 입찰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공공공사 입찰이 단순히 원가절감에 치중한다면, 저가 자재나 저급한 노동력, 단순 공법의 채용이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 또 기술개발의 진전에 미치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업체간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다소 증액되더라도 새로운 신공법, 신자재, 신기술의 채용이 활발해질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건설생산의 로봇화나 공업화, 부품화, 프리캐스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설비의 구축이나 시험 적용, 그리고 현장 확대에 이르기까지 리드 타임(lead time)이 소요되어 공사비가 늘어나는 사례가 많다. 설비 측면에서도 중수도나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은 초기 투자비가 증가하며, 대량으로 보급되지 않는 한 경제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일본에서도 최근 가격 위주의 입찰 방식을 지양하고, 가격과 기술을 동시에 평가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 입찰참가자로부터 적극적인 기술제안을 도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합평가낙찰제에서는 가장 뛰어난 제안을 채용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의 상향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즉 신기술 및 특수한 시공방법 등의 고도 기술 제안을 요구했을 경우, 제안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예상보다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면 발주자가 작성한 예정가격을 상향 조정하면서까지 뛰어난 기술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입찰은 기술경쟁을 강화한다고는 하나, 원가절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기술제안의 수월성(秀越性)과는 상관없이 가격 위주의 입찰 행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예정가격이 경직적으로 운용된다면, 우수한 기술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을 통하여 건설업체간 기술경쟁을 촉진하고, 신기술?신공법의 활발한 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가절감이나 공기단축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비록 공사비가 증가되더라도 사회적 편익이나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