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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건설생산 방식의 글로벌 트렌드

보도일자 2010-04-27

보도기관 건설경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등으로 거시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각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 역시 경영 여건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특히 여러 나라에서 지난 30∼40년 동안 하도급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건설인력은 하도급 업체나 인력중개 업체에 의해서 아웃소싱의 형태로 대체되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건설생산 과정에서의 인력 아웃소싱 및 생산방식의 변화 등에 관한 세계적인 동향을 간략히 조망하고자 한다.

□ 생산 및 고용 패턴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찾아온 1950∼60년대의 장기 호황으로 건설투자가 꾸준히 늘면서 주요 선진국의 건설업체들은 직접 고용에 의해 안정적인 생산조직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하지만 1970∼80년대에 이어진 석유파동과 경기침체 등으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즉 1970년대 중반부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직접 고용보다는 아웃소싱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영국과 스페인에서 인력의 아웃소싱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스페인의 경우, 1차 석유파동이 일어난 이후 10년 동안 심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50만명의 건설인력이 일자리를 잃었다. 1980년대 중반,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시점에는 10년 전과 비교해 임시고용과 자영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즉 1987년∼1991년 기간 동안에 임시고용의 비중은 2배로 증가했고, 그 후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돼 1999년에는 62%에 이르렀다. 인력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고, 자영근로자의 비중도 약 20%를 차지하게 됐다.
영국 역시 1970년대 중반 이후 하도급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아웃소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건축공사의 경우 하도급은 5단계까지도 이루어지며, 원도급 업체는 재하도급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자영근로자들이 인력중개업체를 통해 알선되는 경우가 점증했다. 그 결과 1970년대 중반에 30%를 밑돌던 자영근로자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에는 60%를 상회하였다.
이런 현상은 유럽 여러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1995년 유럽 9개국의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업체들이 기간제 고용 및 임시고용을 증가시키거나 하도급 비중을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국에서도 노무하도급이 증가하였다. 즉, 일반 건설업체들은 자신들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경향이 커졌다. 일반 건설업체들은 자재구매 등에 더욱 신경을 썼고, 하도급업체들은 노무관리 비중을 높였다. 이로 인해 일반 건설업체들의 고용비중은 1967년 35%이던 것이 1997년에는 24%로 감소했다. 반면 전문 건설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의 비중은 48%에서 1997년 63%로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도 노무중개업체를 통한 파견근로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고용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건설업에서 자영근로자의 비중은 2008년 17%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31개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것은 타 산업에 비해 건설업의 경기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커, 유연한 고용이 그만큼 중요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 산업구조의 변화

지난 30∼40년 동안 일반 건설업체들은 시공 기능을 축소시키고 프로젝트관리 및 조정 등 소프트한 영역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갔다. 일부 업체는 엔지니어링, CM 업체 등으로 전환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 하도급업체와 유기적 연계를 맺으면서 시장을 개척하였다. 또한 어떤 업체들은 업무범위를 수직적으로 확대하면서 전문화를 추구했고, 일부 업체들은 다른 사업분야로 다각화를 시도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한편 대형 건설업체들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추어 해외시장 공략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건설생산에서 대형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대형 업체의 고용비중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중소 건설업체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프랑스와 핀란드에서 건설인력의 50%는 20명 이하의 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6년에 미국에서 10명 이하의 소기업이 차지하는 고용비중은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 숫자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종업원 500명 이상의 건설업체 수는 1960년대에 약 130개였으나 2000년대 초에는 50개로 줄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전체 근로자의 약 4분의 1 정도만이 종업원 100명 이상의 건설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동유럽 국가들에서 뚜렷하여 1990년대 초에는 거의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종업원 수가 100명을 넘었으나, 1990년대 말에는 100명 이상의 업체가 차지하는 고용비중은 40% 이하로 떨어졌다.


□ 생산방식 변화에 대한 해석

건설인력의 아웃소싱이 세계적으로 대세를 이루는 것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노동공급의 유연성 때문이다. 건설업은 경기변동 폭이 크기로 정평이 났고, 따라서 유연한 생산조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도급 또는 아웃소싱 등의 생산방식이 발달하였다. 건설업체들은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노동력을 신속히 확보하고, 프로젝트가 줄어들면 고용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웃소싱 방식을 선호했다. 특히 건설경기가 불안하여 수주의 기복이 클 때, 아웃소싱의 필요성은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는 프로젝트에 따라 소요인력의 질적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웃소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축공사의 경우 다양한 공종의 숙련공을 필요로 하는데 이들을 상시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수 있다. 건설업체들은 수주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업내용을 미리 확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필요한 기술자를 파악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고용 또는 하도급에 의한 아웃소싱은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셋째, 건설인력의 아웃소싱은 건설업체들의 노무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된다. 건설업은 작업 현장이 분산되어 있고, 기술 특성상 감독기능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일반 건설업체들은 하도급 업체를 통해 필요인력을 확보하고 근로감독을 병행토록 하는 것이 고용의 유연성과 노무관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이 된다.
넷째, 고용관련 복지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동기에서 간접고용을 선호할 수 있다. 특히 노동관련 규제가 강하고 복잡할수록 건설업체들은 경제적 유인이 커진다. 일반 건설업체들은 노무관련 문제해결에 대해 많은 노하우를 가진 하도급업체들에 의존하려 한다. 직접고용 대신 간접고용 형태를 취할 경우 20∼30%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비용절감은 건설업체들에게 항상 중요하지만, 침체기에는 수주경쟁 격화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1970년대에 건설수요가 급감하자 수주경쟁은 가열됐고, 그 결과 CM 등 관리측면에서의 혁신과 함께 인력의 아웃소싱 등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는 건설업체들의 노력은 배가되었다.
그런데 경기침체는 그전에도 여러 번 겪은 것인데 1970년대 중반 이후 건설생산 방식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이것은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건설 생산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것은 상품 생산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압력이 가중되었다. 건설생산 자체는 지리적 이동이 어렵지만, 발주자들은 상품생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비용을 더욱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즉 발주자들의 비용인하 압력이 거세지고, 이러한 요구를 건설업체들은 하도급 및 아웃소싱의 확대로 대응하였다는 분석이다.
과거에 비해 세계경제는 더욱 개방되었고, 경쟁의 범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었다. 세계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이 건설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고용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유기적인 경제 메카니즘 속에서 각 산업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건설정책 수립과정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면밀히 고려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기업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타국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