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퍼퓰리즘의 어두운 그림자
보도일자 2010-10-28
보도기관 머니투데이
최근 경기도 A시는 지역주민의 고용확대를 위해 자체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주민을 50% 이상 참여시킬 것을 의무화했다. 착공때 고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사기간에는 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매월 고용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지역주민을 50% 이상 고용하지 못할 경우 미달하는 인력의 노무비 가운데 30% 이내에서 손해배상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사비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당장 지역주민들의 환심을 살지 모르지만 상당한 문제를 안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역주민 의무고용제도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거래비용을 늘릴 것이다. 국가간 보호무역 경쟁이 일어나듯 지역 포퓰리즘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자유로운 취업과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취업기회를 줄이고 공사비용을 높일 것이다. 그러면 소득은 줄고 세금은 더 내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 현장을 따라 전문인력과 장비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거주지를 기준으로 생산 참여를 제약하는 것은 생산성과 품질을 떨어뜨린다. 공장근로자와 달리 건설근로자는 자신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한다. 기술자에게 족쇄를 채우지 말아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때문에 고용기회에서 차별받는다. 고용차별은 근로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성별이나 종교 및 지역 등에 따라 고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이 가진 고유한 권리다.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다. 몇 년 전 IMF는 한국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방위적인 시장개입을 ‘유비쿼터스 핸드’라는 제목을 붙여 보고서로 발표한 적이 있다. 정부는 항상 규제개력을 표방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동안 큰 폭의 규제 완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정부 규제는 2년 전에 비해 42.1%나 증가했다. 정부 규제 중에서도 으뜸은 건설관련 규제다. 국토부 소관 규제는 전체 규제에서 22.5%로 압도적일 뿐 아니라 지난 2년간 무려 71.4%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노동분야의 규제도 심하기로 유명하다.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올해 세계 179개국의 경제적 자유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1위로 중상위권이지만 노동분야는 144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조사엥서도 비슷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가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다.
대부분 규제는 투기억제와 중소기업 지원 등 저마다 그럴듯한 명분을 갖고 있다.
각각의 규제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해진다. 특히 지역주민 의무고용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생산방식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서 보통의 규제에 비해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규제가 심한 나라일수록 소득수준은 낮고 성장률은 저조한 반면 불안정성이 큰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정부 규제는 독과점 폐래나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효과는 별로 없고 그렇다고 대상 기업을 보호해 수익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별로 없다고 한다. 그 대신 규제가 강력할수록 부정부패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주민과 기업을 우대하려는 선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비효율과 부정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지역 포퓰리즘이 더 확산되기 전에 지역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금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을 50% 이상 고용하지 못할 경우 미달하는 인력의 노무비 가운데 30% 이내에서 손해배상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사비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당장 지역주민들의 환심을 살지 모르지만 상당한 문제를 안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역주민 의무고용제도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거래비용을 늘릴 것이다. 국가간 보호무역 경쟁이 일어나듯 지역 포퓰리즘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자유로운 취업과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취업기회를 줄이고 공사비용을 높일 것이다. 그러면 소득은 줄고 세금은 더 내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 현장을 따라 전문인력과 장비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거주지를 기준으로 생산 참여를 제약하는 것은 생산성과 품질을 떨어뜨린다. 공장근로자와 달리 건설근로자는 자신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한다. 기술자에게 족쇄를 채우지 말아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때문에 고용기회에서 차별받는다. 고용차별은 근로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성별이나 종교 및 지역 등에 따라 고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이 가진 고유한 권리다.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다. 몇 년 전 IMF는 한국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방위적인 시장개입을 ‘유비쿼터스 핸드’라는 제목을 붙여 보고서로 발표한 적이 있다. 정부는 항상 규제개력을 표방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동안 큰 폭의 규제 완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정부 규제는 2년 전에 비해 42.1%나 증가했다. 정부 규제 중에서도 으뜸은 건설관련 규제다. 국토부 소관 규제는 전체 규제에서 22.5%로 압도적일 뿐 아니라 지난 2년간 무려 71.4%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노동분야의 규제도 심하기로 유명하다.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올해 세계 179개국의 경제적 자유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1위로 중상위권이지만 노동분야는 144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조사엥서도 비슷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가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다.
대부분 규제는 투기억제와 중소기업 지원 등 저마다 그럴듯한 명분을 갖고 있다.
각각의 규제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해진다. 특히 지역주민 의무고용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생산방식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서 보통의 규제에 비해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규제가 심한 나라일수록 소득수준은 낮고 성장률은 저조한 반면 불안정성이 큰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정부 규제는 독과점 폐래나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효과는 별로 없고 그렇다고 대상 기업을 보호해 수익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별로 없다고 한다. 그 대신 규제가 강력할수록 부정부패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주민과 기업을 우대하려는 선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비효율과 부정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지역 포퓰리즘이 더 확산되기 전에 지역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금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