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세대주택
보도일자 2010-01-21
보도기관 건설경제
우리는 흔히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에서 균열이 생기거나 물이 새는 것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자가 있더라도 땜질식 보수에 그친다. 시공자가 집만 지어 분양해놓고 도피하는 사례도 많다. 이처럼 우리의 건축정책상 다세대주택은 거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여기에는 제도적 허점도 많다.
우선 부실공사를 감시하는 ''감리''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다세대주택의 품질은 시공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맡겨주고 있따. 미국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수백 명의 지자체 소속 공공감리원들이 공사 단계별로 현장 거마를 한다.
철근이 배근되면 간리원이 확ㅇ니한 후 콘크리트를 친다. 은닉되는 설비배관도 미리 점검한 후에 마감재가 시공된다. 부실시공이 발붙일 틈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느 준공시점에서 설계자가 얼굴 한번 비치는 게 고작이다.
연면적 200평 이하는 건설업면허업자를 활용하지 않고,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하고 있는 문제도 있따. 이에 딸 탈세를 목적으로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채, 무면허업ㅈ와 이면계약을 맺어 집을 짓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당연히 부실 가능성이 커지며, 실제 시공자가 드러나지 않아 하자보수도 어려워진다. 외국에서는 건축주 직접시공은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제한하고, 분양·임대나 매매용 주택은이를 불허하는 사례가 많다. 또 영국 등에서는 소규모 주택까지 시공자가 도산했더라도 제삼자에 의한 하자보수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잇따.
또 반지하 다세대주택은 매년 집중호우 때 침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앞으로 상습 침수지구에서는 반지하 방을 주차장 등으로 갲하고, 그 대신 1개 층 정도 수직 증축을 허용해야 한다. 주차공간 확보도 심각한 문제이다. 현행법에서는 1가구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규제하고 있으나, 60평 내외의 부지 여건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다. 그보다는 지자체에서 공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
다세대 밀집지역의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해 주차장을 건설할 수도 있다. 나아가 변두리의 다세대주택은 범죄나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가로등이나 방범 시설ㄷ 크게 확충해야 한다. 또 건폐율을 줄이되 층수 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이 휴식할 녹지나 공원을 늘리는 등 다세대주택에서도 삶의 질을 향항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우선 부실공사를 감시하는 ''감리''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다세대주택의 품질은 시공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맡겨주고 있따. 미국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수백 명의 지자체 소속 공공감리원들이 공사 단계별로 현장 거마를 한다.
철근이 배근되면 간리원이 확ㅇ니한 후 콘크리트를 친다. 은닉되는 설비배관도 미리 점검한 후에 마감재가 시공된다. 부실시공이 발붙일 틈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느 준공시점에서 설계자가 얼굴 한번 비치는 게 고작이다.
연면적 200평 이하는 건설업면허업자를 활용하지 않고,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하고 있는 문제도 있따. 이에 딸 탈세를 목적으로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채, 무면허업ㅈ와 이면계약을 맺어 집을 짓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당연히 부실 가능성이 커지며, 실제 시공자가 드러나지 않아 하자보수도 어려워진다. 외국에서는 건축주 직접시공은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제한하고, 분양·임대나 매매용 주택은이를 불허하는 사례가 많다. 또 영국 등에서는 소규모 주택까지 시공자가 도산했더라도 제삼자에 의한 하자보수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잇따.
또 반지하 다세대주택은 매년 집중호우 때 침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앞으로 상습 침수지구에서는 반지하 방을 주차장 등으로 갲하고, 그 대신 1개 층 정도 수직 증축을 허용해야 한다. 주차공간 확보도 심각한 문제이다. 현행법에서는 1가구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규제하고 있으나, 60평 내외의 부지 여건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다. 그보다는 지자체에서 공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
다세대 밀집지역의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해 주차장을 건설할 수도 있다. 나아가 변두리의 다세대주택은 범죄나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가로등이나 방범 시설ㄷ 크게 확충해야 한다. 또 건폐율을 줄이되 층수 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이 휴식할 녹지나 공원을 늘리는 등 다세대주택에서도 삶의 질을 향항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