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보도일자 2013-02-01
보도기관 건설경제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를 보면 건설분야 전문가가 없다. 즉,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건설업은 해방 이후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100대 건설사중 21개사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라는 점은 이를 웅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공공공사나 주택, 민간건축, 민자사업, 해외건설 어느 하나 돌파구가 잘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규제 정상화는 지지부진하고 SOC예산은 삭감되기 바쁘다. 일례로 공공공사 수주는 2009년 59조원에서 2012년에는 35조원으로 감소했다. 결국, 빈사 상태에 빠져있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철도와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이며, 전력 부족으로 대도시의 블랙아웃까지 우려되는 현실이다. 더구나 민간경기가 침체할 때 공공투자도 덩달아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부족한 SOC 수요를 충족하고,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유지관리와 방재 수요 증가에도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수대교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려면 1만여개에 달하는 교량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도시 측면에서는 공동주택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한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 낙후된 구(舊)도심을 뜯어고치는 도시재생사업, 서민 복지를 위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해외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 외교 측면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더불어 금융이나 보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진출국의 하도급이나 자재·장비 등 딜소싱(deal sourcing)을 지원해야 한다.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하다. 중소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려면 EDCF나 ODA 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북한 건설시장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외 개발사업에서는 공기업과 건설업체의 동반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재정 부족에 대응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인해야 한다. 그런데 민자사업은 재정부담완화 평가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심지어 적자 운영까지 나타나고 있다. 민간에서 금융을 조달하려면 최소 수익을 보장해야 하며, 민자대상 영역을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발사업의 PF 제도도 혁신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PF 대출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대출이자 감면과 더불어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bad bank) 활용 등이 시급하다. 또, 금융기관에서 리스크를 분담하는 PF방식을 도입하거나 디벨로퍼의 자격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취득세를 경감하고, 양도세 중과나 개발부담금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다섯째, 글로벌화된 시장에 맞추어 건설 제도의 선진화가 요구된다. 적자 수주를 유발하는 최저가낙찰제와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운찰제나 페이퍼컴퍼니로 대변되는 건설시장을 정상화하려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 등록, 입찰, 보증, 시공평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일례로 건설업 등록시 재정능력과 기술자의 현장경력 등을 검증하고, 엔지니어링과 직접시공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발주 방식은 다양성과 유연성을 추구해야 한다.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등과 같은 경직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 설계와 시공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 등과 같은 선진화된 발주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투자기관의 기능이나 역할 조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여섯째, 건설생산주체간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기 지연시 발주자의 간접비 보상과 더불어 선보상-후시공 방식을 정착하고, 과도하게 연장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도 현실화해야 한다. 민간공사에서 부당특약이나 대금 체불 등에 대응하려면 표준계약약관을 널리 활용해야 한다. 원하도급간에는 그동안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주계약자공동도급이나 공사용자재의 발주자직접구매 등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하향 평준화를 조장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보다는 하도급 계열화를 촉진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쉽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응하려면 하도급자의 지급보증이 현실적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미래는 아직 불확실하며, 과당 경쟁이나 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하다. 양적 성장이 가능했던 시기와 저성장이 예견되는 시장은 분명 다르다. 또, 건설시장이 글로벌화되고 있으며, 민간의 역량이나 파이낸싱이 중시되고 BIM 등 융합기술의 발전이 현저하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철도와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이며, 전력 부족으로 대도시의 블랙아웃까지 우려되는 현실이다. 더구나 민간경기가 침체할 때 공공투자도 덩달아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부족한 SOC 수요를 충족하고,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유지관리와 방재 수요 증가에도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수대교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려면 1만여개에 달하는 교량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도시 측면에서는 공동주택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한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 낙후된 구(舊)도심을 뜯어고치는 도시재생사업, 서민 복지를 위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해외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 외교 측면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더불어 금융이나 보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진출국의 하도급이나 자재·장비 등 딜소싱(deal sourcing)을 지원해야 한다.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하다. 중소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려면 EDCF나 ODA 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북한 건설시장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외 개발사업에서는 공기업과 건설업체의 동반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재정 부족에 대응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인해야 한다. 그런데 민자사업은 재정부담완화 평가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심지어 적자 운영까지 나타나고 있다. 민간에서 금융을 조달하려면 최소 수익을 보장해야 하며, 민자대상 영역을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발사업의 PF 제도도 혁신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PF 대출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대출이자 감면과 더불어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bad bank) 활용 등이 시급하다. 또, 금융기관에서 리스크를 분담하는 PF방식을 도입하거나 디벨로퍼의 자격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취득세를 경감하고, 양도세 중과나 개발부담금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다섯째, 글로벌화된 시장에 맞추어 건설 제도의 선진화가 요구된다. 적자 수주를 유발하는 최저가낙찰제와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운찰제나 페이퍼컴퍼니로 대변되는 건설시장을 정상화하려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 등록, 입찰, 보증, 시공평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일례로 건설업 등록시 재정능력과 기술자의 현장경력 등을 검증하고, 엔지니어링과 직접시공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발주 방식은 다양성과 유연성을 추구해야 한다.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등과 같은 경직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 설계와 시공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 등과 같은 선진화된 발주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투자기관의 기능이나 역할 조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여섯째, 건설생산주체간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기 지연시 발주자의 간접비 보상과 더불어 선보상-후시공 방식을 정착하고, 과도하게 연장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도 현실화해야 한다. 민간공사에서 부당특약이나 대금 체불 등에 대응하려면 표준계약약관을 널리 활용해야 한다. 원하도급간에는 그동안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주계약자공동도급이나 공사용자재의 발주자직접구매 등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하향 평준화를 조장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보다는 하도급 계열화를 촉진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쉽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응하려면 하도급자의 지급보증이 현실적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미래는 아직 불확실하며, 과당 경쟁이나 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하다. 양적 성장이 가능했던 시기와 저성장이 예견되는 시장은 분명 다르다. 또, 건설시장이 글로벌화되고 있으며, 민간의 역량이나 파이낸싱이 중시되고 BIM 등 융합기술의 발전이 현저하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