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리뉴얼 차원서 규제 풀어야
보도일자 2014-04-03
보도기관 문화일보
“수도권 지역의 옛 축사 등 농사용 건물의 경우 용도변경이나 증개축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강화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이지요.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3일 “수도권 지역 농사용 건물 대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해도 주변 도로 여건과 민원 등으로 허가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농사용 건물을 창고나 물류센터 등으로 쓰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소유주가 나서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과 건축법, 자치단체 조례·지침 등 각종 규제로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중소기업 등이 창고나 물류센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새로운 용지를 매입해 창고나 소형 물류센터라도 지으려면 주변 도로 정비와 기부채납, 낮은 용적률 등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기존 농사용 건물을 양성화시키지 못한다면 규제를 완화해 창고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나 자치단체들이 도시 리뉴얼 차원에서 증개축이나 용도변경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기존 건물의 개축이나 증축시 자치단체 등이 나서서 규제를 없애 주는 등 장려해야 하는데 현실은 무조건적 규제 위주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는 주변 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연구위원은 “도시와 지역을 바꾸는 리뉴얼 차원에서라도 건축물 관련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3일 “수도권 지역 농사용 건물 대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해도 주변 도로 여건과 민원 등으로 허가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농사용 건물을 창고나 물류센터 등으로 쓰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소유주가 나서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과 건축법, 자치단체 조례·지침 등 각종 규제로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중소기업 등이 창고나 물류센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새로운 용지를 매입해 창고나 소형 물류센터라도 지으려면 주변 도로 정비와 기부채납, 낮은 용적률 등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기존 농사용 건물을 양성화시키지 못한다면 규제를 완화해 창고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나 자치단체들이 도시 리뉴얼 차원에서 증개축이나 용도변경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기존 건물의 개축이나 증축시 자치단체 등이 나서서 규제를 없애 주는 등 장려해야 하는데 현실은 무조건적 규제 위주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는 주변 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연구위원은 “도시와 지역을 바꾸는 리뉴얼 차원에서라도 건축물 관련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