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봅시다] 건설 안전, 촉박한 공사 기간부터 해결하자
보도일자 2014-05-30
보도기관 조선일보
정부는 최근 세월호 사건 이후 건설 현장에 대해 외부 점검을 확대하거나 처벌 강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건설 재해를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촉박한 공사 기간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최근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등 대부분의 사고를 보면, 예정 공기(工期)에 쫓겨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다.
공사 기간이 촉박한 이유는 우선 착공 단계에서 예정 공사 기간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발주자가 전시 행정에 집착하여 무리하게 준공 일자를 지정하거나, 주5일 근무로 휴일에는 자재나 장비 수배가 어려우나 이를 공사 기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부실한 설계도 공사 기간을 촉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외국에 비하여 설계 기간이 과도하게 짧아 설계 완성도가 낮으며, 설계도서가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에 착공을 강행하기도 한다. 그 결과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내역서, 시방서 등이 불일치하거나 누락되어 과다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게 된다. 또 현장 여건의 파악이 미흡하여 민원이 유발되거나 착공 후 시공사가 토지 보상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도 많다. 이는 모두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이어진다.
시공 과정에서 돌발적인 요인으로 공사가 지체되고, 준공일에 쫓기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시공 중에 하도급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다. 국책 사업에서는 집단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이다. 현장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도 공사가 전면 중단된다. 건설 장비나 자재의 공급 중단이나 근로자의 파업도 변수가 많다. 민간 발주 공사에서 분양 계약자가 있는 경우 휴일이나 야간 작업이 불가피하게 된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사전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준공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지체 보상금이 부과되며, 시공자는 미리 수배해 놓은 장비나 인력, 자재 관련 계약이 파기되면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공사 중지가 쉽지 않다. 결국 건설 현장의 안전 재해를 근본적으로 낮추려면 ''빨리빨리'' 문화를 청산하고, 안전을 우선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공사 종별로 표준 공기 산정식을 제정·보완하여 착공 단계부터 적정한 공사 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설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설계도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 공사 수행 과정에서 민원이나 보상 지연, 태업, 파업,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조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작업 지연에 대해서는 공공 공사는 물론 민간 발주 공사에서도 표준계약약관 등을 정비하여 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공사 기간이 촉박한 이유는 우선 착공 단계에서 예정 공사 기간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발주자가 전시 행정에 집착하여 무리하게 준공 일자를 지정하거나, 주5일 근무로 휴일에는 자재나 장비 수배가 어려우나 이를 공사 기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부실한 설계도 공사 기간을 촉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외국에 비하여 설계 기간이 과도하게 짧아 설계 완성도가 낮으며, 설계도서가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에 착공을 강행하기도 한다. 그 결과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내역서, 시방서 등이 불일치하거나 누락되어 과다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게 된다. 또 현장 여건의 파악이 미흡하여 민원이 유발되거나 착공 후 시공사가 토지 보상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도 많다. 이는 모두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이어진다.
시공 과정에서 돌발적인 요인으로 공사가 지체되고, 준공일에 쫓기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시공 중에 하도급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다. 국책 사업에서는 집단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이다. 현장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도 공사가 전면 중단된다. 건설 장비나 자재의 공급 중단이나 근로자의 파업도 변수가 많다. 민간 발주 공사에서 분양 계약자가 있는 경우 휴일이나 야간 작업이 불가피하게 된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사전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준공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지체 보상금이 부과되며, 시공자는 미리 수배해 놓은 장비나 인력, 자재 관련 계약이 파기되면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공사 중지가 쉽지 않다. 결국 건설 현장의 안전 재해를 근본적으로 낮추려면 ''빨리빨리'' 문화를 청산하고, 안전을 우선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공사 종별로 표준 공기 산정식을 제정·보완하여 착공 단계부터 적정한 공사 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설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설계도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 공사 수행 과정에서 민원이나 보상 지연, 태업, 파업,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조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작업 지연에 대해서는 공공 공사는 물론 민간 발주 공사에서도 표준계약약관 등을 정비하여 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