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입찰담합 근절, 제도적 요인부터 점검해야
보도일자 2014-06-13
보도기관 머니투데이
건설업계의 경영위기가 심상치 않다. 건설업만 30년 이상 영위해온 중견건설업체들의 잇단 법정관리·상장폐지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공공건설투자 축소와 장기화되는 부동산시장 부진, 주춤한 국내 경제의 회복세로 인해 당분간 건설경기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건설사업과 경인운하사업 등 대형 건설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나타난 건설업체들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위기감은 다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현행 입찰담합 관련 제재 법률, 즉 형법이나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등은 각각 나름의 제재를 규정한다.
결국 과징금과 더불어 부정당업체 제재, 손해배상 등의 중복 처벌로 해당 건설업체들의 재무적인 압박과 함께 신규 영업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입찰담합이 시장 내 건전한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며 국가재정의 낭비와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직간접 후생을 줄이는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근절돼야 함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만 과거 동해·대전통영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지하철9호선 등 주요한 국책건설사업의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이 발생해 처벌을 해왔음에도 입찰담합이 지속되고 있음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건설산업 내 입찰담합 행위가 지속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입찰담합의 행위동기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으로 유인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아래 제재의 실효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설시장은 국가 등이 유일한 발주자이자 직접 수요자로서, 수요독점적 시장의 가격결정자로서 지위를 갖고 건설업체는 가격순응자의 지위에 놓인다. 결국 가격순응자인 건설업체들은 가격결정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자 담합의 동기를 가진다.
이에 입찰담합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책임은 1차로 수요자, 즉 정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입찰시스템 개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 입찰에 사용되는 대표적 입찰방식인 턴키제도, 최저가낙찰제 및 예정가격시스템 등에 입찰담합을 유인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입찰담합이 발생한 공사와 같이 대형공사에 많이 적용되는 턴키입찰제도는 그 심의·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제한된 경쟁여건으로 인해 빈번한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입찰제도로 인식된다.
다른 입찰방식도 마찬가지로 가격만이 절대적인 평가요소로 고려되거나 기술력·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상황은 결국 가격에 대한 입찰담합을 유인할 수밖에 없다.
예정가격제도에 있어서도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실적공사비를 바탕으로 산정된 예정가격은 실질적인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높은 낙찰가격을 유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체의 담합을 유인한다.
운찰제 성격을 많이 지닌 적격심사낙찰제도 운용에 있어서도 수주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유인할 수밖에 없다. 입찰담합과 같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는 조속히 사라져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은 고용·부가가치 창출과 경기활성화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산업으로서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단 실효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에 바탕을 둔 건설문화 혁신이 우선돼야 하지만 정부 차원의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정책·제도적 요인의 개선 노력도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건설사업과 경인운하사업 등 대형 건설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나타난 건설업체들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위기감은 다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현행 입찰담합 관련 제재 법률, 즉 형법이나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등은 각각 나름의 제재를 규정한다.
결국 과징금과 더불어 부정당업체 제재, 손해배상 등의 중복 처벌로 해당 건설업체들의 재무적인 압박과 함께 신규 영업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입찰담합이 시장 내 건전한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며 국가재정의 낭비와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직간접 후생을 줄이는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근절돼야 함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만 과거 동해·대전통영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지하철9호선 등 주요한 국책건설사업의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이 발생해 처벌을 해왔음에도 입찰담합이 지속되고 있음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건설산업 내 입찰담합 행위가 지속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입찰담합의 행위동기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으로 유인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아래 제재의 실효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설시장은 국가 등이 유일한 발주자이자 직접 수요자로서, 수요독점적 시장의 가격결정자로서 지위를 갖고 건설업체는 가격순응자의 지위에 놓인다. 결국 가격순응자인 건설업체들은 가격결정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자 담합의 동기를 가진다.
이에 입찰담합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책임은 1차로 수요자, 즉 정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입찰시스템 개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 입찰에 사용되는 대표적 입찰방식인 턴키제도, 최저가낙찰제 및 예정가격시스템 등에 입찰담합을 유인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입찰담합이 발생한 공사와 같이 대형공사에 많이 적용되는 턴키입찰제도는 그 심의·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제한된 경쟁여건으로 인해 빈번한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입찰제도로 인식된다.
다른 입찰방식도 마찬가지로 가격만이 절대적인 평가요소로 고려되거나 기술력·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상황은 결국 가격에 대한 입찰담합을 유인할 수밖에 없다.
예정가격제도에 있어서도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실적공사비를 바탕으로 산정된 예정가격은 실질적인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높은 낙찰가격을 유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체의 담합을 유인한다.
운찰제 성격을 많이 지닌 적격심사낙찰제도 운용에 있어서도 수주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유인할 수밖에 없다. 입찰담합과 같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는 조속히 사라져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은 고용·부가가치 창출과 경기활성화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산업으로서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단 실효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에 바탕을 둔 건설문화 혁신이 우선돼야 하지만 정부 차원의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정책·제도적 요인의 개선 노력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