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시장 정상화 이젠 국회에 달렸다
보도일자 2014-11-22
보도기관 매일경제
하반기 들어 거시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과 달리 주택시장은 모처럼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록 가격 측면에서 회복 속도는 더디지만 거래나 유통 측면에서의 시장 회복세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초저금리가 유지되는 점 역시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주택시장 회복세가 다시 주춤해지고 있다. 특히 계절적 비수기를 맞아 시장 회복을 주도하던 심리지수가 크게 꺾이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몇 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들의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정책으로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보유 주택 수만큼의 분양 기회 확대를 담은 도정법)은 모두 과거 주택가격 폭등기에 만들어진 극단의 조치라는 특징이 있다.
도입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으나 그 당시 주택가격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무척 심각하였기에 제도화를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과정에서도 이 주택3법은 개정이 언급될 때마다 그 부작용을 핑계로 처리가 지연되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폐지에서 탄력적용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크게 선회했으나 여전히 강경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향후 주택가격이 오르기보다는 일본식 장기침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아무리 강해도 이 주택3법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이 전제되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법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다. 앞서 제기한 것처럼 3개의 법은 모두 도입 당시 강남3구를 겨냥해서 만든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다는 것은 강남3구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법 개정의 내용보다는 이 법이 갖는 이념적 의미가 항시 우선된다. 일선 국회의원들은 모두 개정의 불가피성에 동의하지만 당론상 어쩔 수 없다는 난색을 표현한다는 것이 입법 현장의 목소리다.
일부에서는 여당이나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다른 법률이나 제도와 빅딜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주택경기 정상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없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국회에서 정책 실행을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을 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주택경기 침체를 그나마 지금의 수준으로 회복시킨 것은 금융 및 세제지원정책의 힘이 컸다. 특히 지난해 이루어진 취득세 영구감면과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굵직한 세법의 개정은 최근 주택시장 거래활성화의 일등공신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앞장서고 국회가 힘을 보태 이루어낸 협력의 결과다. 3개 법률의 개정 내용은 모두 적용범위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장의 특정 부분 수요를 억제하고 활동을 가로막았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는 꼭 필요한 조치다.
시장의 작은 걸림돌 하나 치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제도 개선이나 정책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겠는가.
응급환자를 살리는 골든타임에 이루어지는 조치들은 의외로 간단하다. 비록 임시조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해 주는 것이 포인트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가 보여주었던 공력의 힘을 이번 국회에서도 기대해 본다. 골든타임을 놓친 원망을 국회가 모두 떠안아서야 되겠는가.
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초저금리가 유지되는 점 역시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주택시장 회복세가 다시 주춤해지고 있다. 특히 계절적 비수기를 맞아 시장 회복을 주도하던 심리지수가 크게 꺾이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몇 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들의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정책으로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보유 주택 수만큼의 분양 기회 확대를 담은 도정법)은 모두 과거 주택가격 폭등기에 만들어진 극단의 조치라는 특징이 있다.
도입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으나 그 당시 주택가격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무척 심각하였기에 제도화를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과정에서도 이 주택3법은 개정이 언급될 때마다 그 부작용을 핑계로 처리가 지연되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폐지에서 탄력적용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크게 선회했으나 여전히 강경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향후 주택가격이 오르기보다는 일본식 장기침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아무리 강해도 이 주택3법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이 전제되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법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다. 앞서 제기한 것처럼 3개의 법은 모두 도입 당시 강남3구를 겨냥해서 만든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다는 것은 강남3구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법 개정의 내용보다는 이 법이 갖는 이념적 의미가 항시 우선된다. 일선 국회의원들은 모두 개정의 불가피성에 동의하지만 당론상 어쩔 수 없다는 난색을 표현한다는 것이 입법 현장의 목소리다.
일부에서는 여당이나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다른 법률이나 제도와 빅딜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주택경기 정상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없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국회에서 정책 실행을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을 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주택경기 침체를 그나마 지금의 수준으로 회복시킨 것은 금융 및 세제지원정책의 힘이 컸다. 특히 지난해 이루어진 취득세 영구감면과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굵직한 세법의 개정은 최근 주택시장 거래활성화의 일등공신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앞장서고 국회가 힘을 보태 이루어낸 협력의 결과다. 3개 법률의 개정 내용은 모두 적용범위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장의 특정 부분 수요를 억제하고 활동을 가로막았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는 꼭 필요한 조치다.
시장의 작은 걸림돌 하나 치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제도 개선이나 정책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겠는가.
응급환자를 살리는 골든타임에 이루어지는 조치들은 의외로 간단하다. 비록 임시조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해 주는 것이 포인트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가 보여주었던 공력의 힘을 이번 국회에서도 기대해 본다. 골든타임을 놓친 원망을 국회가 모두 떠안아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