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건설업 면허 不法 대여 근절해야
보도일자 2015-07-15
보도기관 조선일보
최근 건설업 면허를 불법 대여하여 7000여건의 착공 신고를 대행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건설업 면허 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다가구, 다세대, 상가 건물 등의 건축공사에서 불법 면허 대여가 흔히 발생한다. 그 결과 날림 시공이나 하자 보수 미비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면허를 빌려 시공한 개인업자는 준공 후 사라질 우려가 크다. 면허를 대여한 건설업자도 부실 공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보통 1~2년 후 폐업한다. 단독주택 30호 또는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이 아니면 시공사의 하자 보수 보증도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중소 규모의 분양이나 매매 목적의 건축물에서 소비자나 매수자의 피해가 커진다.
그런데 현행 건축행정하에서는 건설업 면허의 불법 대여 행위가 걸러지기 어렵다. 착공신고서에는 단순히 건설 회사명만 기재할 뿐, 도급계약서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 시공 단계에서는 ''감리''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감리 기능을 가진 건축사가 현장을 거의 둘러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승인 단계에서도 적법하게 시공이 이루어졌는가 또는 하자 보수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는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 착공 정보와 시공사 정보, 그리고 현장 배치 기술자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면 기업 규모나 시공 능력에 걸맞지 않게 과다 착공한 업체 중 불법 면허 대여를 걸러낼 수 있다. 착공 신고시 건설사와의 도급계약서를 첨부토록 하고, 현장 기술자가 해당 건설사에 고용되어 있는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해당 건설사의 시공 참여를 확인하고, 건설사 명의의 하자 보증 증서가 첨부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등록 단계부터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 중소 건설업 대표자에게 일정 기간 건설사나 현장 근무 경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계약 불이행이나 부실시공 후 도피한 자, 면허 대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가 있던 자는 건설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건설업 면허의 양도나 양수시에도 신규 등록과 유사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 기술자뿐만 아니라 건설사 경력임원 등에 대한 정보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토교통부와 사법기관, 지자체 그리고 건설 관련 단체 간 공조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면허를 빌려 시공한 개인업자는 준공 후 사라질 우려가 크다. 면허를 대여한 건설업자도 부실 공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보통 1~2년 후 폐업한다. 단독주택 30호 또는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이 아니면 시공사의 하자 보수 보증도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중소 규모의 분양이나 매매 목적의 건축물에서 소비자나 매수자의 피해가 커진다.
그런데 현행 건축행정하에서는 건설업 면허의 불법 대여 행위가 걸러지기 어렵다. 착공신고서에는 단순히 건설 회사명만 기재할 뿐, 도급계약서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 시공 단계에서는 ''감리''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감리 기능을 가진 건축사가 현장을 거의 둘러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승인 단계에서도 적법하게 시공이 이루어졌는가 또는 하자 보수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는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 착공 정보와 시공사 정보, 그리고 현장 배치 기술자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면 기업 규모나 시공 능력에 걸맞지 않게 과다 착공한 업체 중 불법 면허 대여를 걸러낼 수 있다. 착공 신고시 건설사와의 도급계약서를 첨부토록 하고, 현장 기술자가 해당 건설사에 고용되어 있는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해당 건설사의 시공 참여를 확인하고, 건설사 명의의 하자 보증 증서가 첨부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등록 단계부터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 중소 건설업 대표자에게 일정 기간 건설사나 현장 근무 경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계약 불이행이나 부실시공 후 도피한 자, 면허 대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가 있던 자는 건설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건설업 면허의 양도나 양수시에도 신규 등록과 유사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 기술자뿐만 아니라 건설사 경력임원 등에 대한 정보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토교통부와 사법기관, 지자체 그리고 건설 관련 단체 간 공조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