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소건설업체 고사 시키는 중기청
보도일자 2015-11-03
보도기관 매일경제
중소기업청의 횡포에 중소 건설사들이 신음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의 자재 구매권을 박탈해버렸기 때문이다. 2009년 중소기업청이 도입한 `공사용 자재의 발주자 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2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자재 품목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으나 그동안 오히려 확대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해야 하는 자재 품목은 2016년 133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이 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자재업체가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종합건설사 1만1200개사 가운데 상시 직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116개사에 불과하며 99%는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 주로 하도급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 4만3000여 개사 가운데 99%가 역시 중소기업이다. 즉, 중소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고사시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자재 납품 가격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시공사의 자재 구매 권한을 박탈할 경우 건설 현장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 우선, 공사 지연이나 하자 책임 등에 대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발주자가 자재를 구매하다 보니 현장에서 원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춘 자재가 납품되지 못하여 부실 공사나 재시공이 늘어난다. 자재 구매가 늦어질 경우 공사 지연도 불가피하다.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자가 자신이 조달하지 않은 자재의 부실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재 하자인지 시공 하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발주자가 자재를 구매해 지급하는 사례가 흔치 않다. 만약 발주자가 자재를 공급하더라도 자재업체 간 경쟁이 이루어지며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납품권을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발주기관에서 조달청에 자재 구매를 의뢰하고, 조달청에서는 해당 품목의 지역조합과 납품 계약을 맺는다. 즉, 자재의 납품이 `나눠먹기`로 진행된다. 그러다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현장 인근에 우수한 자재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서 저품질의 제품을 강제로 납품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런 상태에서 시공자에게 품질이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중소기업 제품만 납품받도록 강요하는 것도 문제다.
그 결과 분양 목적의 공공 아파트 공사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무시되며, 고난도의 SOC 공사는 품질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더구나 설계·시공을 일괄하는 턴키 공사마저 시공자의 자재 구매권을 박탈하는 것은 발주 방식의 특성마저 무시하는 것이다. 직접재료비가 삭감되면서 공사 현장에서 자재의 보관, 이송, 관리 등에 필요한 간접재료비가 덩달아 삭감되는 사례도 있다. 이는 공사비 부족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보기 어려운 편법이 난무하다 보니 건설업체는 신음하고, 건설 현장은 망가지게 된다.
중소기업청의 주장대로 중소업체 육성에 기여하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건설업은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최근 5년간 건설자재 업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해당 품목의 조합에만 가입하면 영업도 필요 없이 물량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레미콘업체는 2008년 701개사에서 2014년 806개사로 105개사가 늘어났다. 다른 자재도 업체 수가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청의 `공사용 자재의 발주자 구매` 제도는 기술력 있는 자재업체를 역차별하며 건설사의 피해를 강제하는 규제다. 만약 이 제도를 불가피하게 유지해야 한다면 과당 경쟁으로 시장 붕괴 우려가 있는 자재 품목으로 국한해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고난도 공사나 턴키, 민자 사업 등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연하지만, 중소 건설사도 엄연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 제조업체 보호를 명목으로 중소 건설사를 고사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으나 그동안 오히려 확대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해야 하는 자재 품목은 2016년 133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이 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자재업체가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종합건설사 1만1200개사 가운데 상시 직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116개사에 불과하며 99%는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 주로 하도급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 4만3000여 개사 가운데 99%가 역시 중소기업이다. 즉, 중소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고사시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자재 납품 가격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시공사의 자재 구매 권한을 박탈할 경우 건설 현장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 우선, 공사 지연이나 하자 책임 등에 대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발주자가 자재를 구매하다 보니 현장에서 원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춘 자재가 납품되지 못하여 부실 공사나 재시공이 늘어난다. 자재 구매가 늦어질 경우 공사 지연도 불가피하다.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자가 자신이 조달하지 않은 자재의 부실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재 하자인지 시공 하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발주자가 자재를 구매해 지급하는 사례가 흔치 않다. 만약 발주자가 자재를 공급하더라도 자재업체 간 경쟁이 이루어지며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납품권을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발주기관에서 조달청에 자재 구매를 의뢰하고, 조달청에서는 해당 품목의 지역조합과 납품 계약을 맺는다. 즉, 자재의 납품이 `나눠먹기`로 진행된다. 그러다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현장 인근에 우수한 자재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서 저품질의 제품을 강제로 납품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런 상태에서 시공자에게 품질이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중소기업 제품만 납품받도록 강요하는 것도 문제다.
그 결과 분양 목적의 공공 아파트 공사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무시되며, 고난도의 SOC 공사는 품질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더구나 설계·시공을 일괄하는 턴키 공사마저 시공자의 자재 구매권을 박탈하는 것은 발주 방식의 특성마저 무시하는 것이다. 직접재료비가 삭감되면서 공사 현장에서 자재의 보관, 이송, 관리 등에 필요한 간접재료비가 덩달아 삭감되는 사례도 있다. 이는 공사비 부족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보기 어려운 편법이 난무하다 보니 건설업체는 신음하고, 건설 현장은 망가지게 된다.
중소기업청의 주장대로 중소업체 육성에 기여하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건설업은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최근 5년간 건설자재 업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해당 품목의 조합에만 가입하면 영업도 필요 없이 물량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레미콘업체는 2008년 701개사에서 2014년 806개사로 105개사가 늘어났다. 다른 자재도 업체 수가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청의 `공사용 자재의 발주자 구매` 제도는 기술력 있는 자재업체를 역차별하며 건설사의 피해를 강제하는 규제다. 만약 이 제도를 불가피하게 유지해야 한다면 과당 경쟁으로 시장 붕괴 우려가 있는 자재 품목으로 국한해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고난도 공사나 턴키, 민자 사업 등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연하지만, 중소 건설사도 엄연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 제조업체 보호를 명목으로 중소 건설사를 고사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