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칼럼]혼란 부추기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보도일자 2015-11-12
보도기관 머니투데이
지난달 28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한지 약 2개월여만에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발표됐다.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한국채택회계기준(K-IFRS) 마련 당시 약 2년간의 깊이 있는 논쟁을 거치면서 건설산업의 경우에는 수익인식시점의 예외를 둔 전례가 있음에도 이번 조치는 ‘회계의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목표와는 달리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엔지니어링 등 건설 및 조선업종 기업들의 ‘어닝쇼크’, ‘빅배스’ 등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회계절벽’ 현상을 방지하는데 사실상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번 조치에 담긴 내용들은 건설기업 회계처리에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재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특성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건설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대표적 산업으로, 하나의 건설공사는 그 공사기간이 길고 정부 정책적인 요소에 의한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건설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건설공사의 손익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공사기간 동안에는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힘든 구조적인 특성이 있고 이번 조치에 따라 공시하더라도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오히려 당초 목표로 삼은 회계의 신뢰성 제고나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즉, 건설기업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물론 기업 회계정보를 담은 회계보고서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정보의 강제적인 공시는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건설기업의 수주활동에 있어 중요한 경쟁요소인 공사원가가 공개될 경우 건설기업의 전반적인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다. 다행히 총공사예정원가의 공개로 한정하기는 했으나 이 또한 건설기업이 지속적인 수주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로 국내 건설공사도 다양한 내적, 외적 환경으로 미래 예정원가를 정확히 산출키 어려운데, 다양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예정원가를 산출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총공사예정원가의 공개가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건설기업 등 대부분의 수주기업들이 적용하는 투입원가율은 금융위원회가 언급한 관행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점도 고려돼야 한다.
도입 시기도 문제다. 이번 조치의 핵심 논쟁이었던 ‘회계감사제’(KAM)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회계에서 외부 감사기능의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기업회계의 외부 감사기능의 명확한 절차나 방식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급작스런 도입은 건설기업, 주주 그리고 감사인 등 이해관계자들간 책임 소재의 충돌 등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중장기적인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에 있어 건설기업의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 선결과제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형식보다는 거래실질을 존중하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현재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외부회계시스템의 적극적인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기업 공시의 실질적인 강화 및 회계부정을 막는 적극적인 제재와 지도의 강화 등 실질적인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한국채택회계기준(K-IFRS) 마련 당시 약 2년간의 깊이 있는 논쟁을 거치면서 건설산업의 경우에는 수익인식시점의 예외를 둔 전례가 있음에도 이번 조치는 ‘회계의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목표와는 달리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엔지니어링 등 건설 및 조선업종 기업들의 ‘어닝쇼크’, ‘빅배스’ 등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회계절벽’ 현상을 방지하는데 사실상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번 조치에 담긴 내용들은 건설기업 회계처리에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재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특성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건설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대표적 산업으로, 하나의 건설공사는 그 공사기간이 길고 정부 정책적인 요소에 의한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건설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건설공사의 손익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공사기간 동안에는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힘든 구조적인 특성이 있고 이번 조치에 따라 공시하더라도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오히려 당초 목표로 삼은 회계의 신뢰성 제고나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즉, 건설기업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물론 기업 회계정보를 담은 회계보고서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정보의 강제적인 공시는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건설기업의 수주활동에 있어 중요한 경쟁요소인 공사원가가 공개될 경우 건설기업의 전반적인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다. 다행히 총공사예정원가의 공개로 한정하기는 했으나 이 또한 건설기업이 지속적인 수주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로 국내 건설공사도 다양한 내적, 외적 환경으로 미래 예정원가를 정확히 산출키 어려운데, 다양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예정원가를 산출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총공사예정원가의 공개가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건설기업 등 대부분의 수주기업들이 적용하는 투입원가율은 금융위원회가 언급한 관행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점도 고려돼야 한다.
도입 시기도 문제다. 이번 조치의 핵심 논쟁이었던 ‘회계감사제’(KAM)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회계에서 외부 감사기능의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기업회계의 외부 감사기능의 명확한 절차나 방식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급작스런 도입은 건설기업, 주주 그리고 감사인 등 이해관계자들간 책임 소재의 충돌 등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중장기적인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에 있어 건설기업의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 선결과제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형식보다는 거래실질을 존중하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현재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외부회계시스템의 적극적인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기업 공시의 실질적인 강화 및 회계부정을 막는 적극적인 제재와 지도의 강화 등 실질적인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