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인프라 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자
보도일자 2017-01-12
보도기관 건설경제
정부는 올해 경제여건이 대외 불확실성, 내수 둔화,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는 가운데 민생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러다가 한국 경제가 이른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ㆍ여러 악재가 모여 경제가 대혼란에 빠지는 현상)’에 휩싸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하면서 2.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가 위축되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1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국회는 올 예산이 본격 집행되기 전부터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경기부진이 민생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조기에 차단하는 대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과 언론은 건설사업의 신규 추진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노후 인프라의 내진보강 등과 같은 안전투자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학교와 사회기반시설(SOC) 내진보강에 약 42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단계 내진보강 계획상 2017년도 투입 예산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규모다.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우리 사회가 느끼고 있는 내진보강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닐까? 혹시 예산의 한계가 아니라 내진보강에 대한 준비작업이 미흡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정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약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2017년이 시작되자마자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부 전문가는 2017년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에 앞서 어디에 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본 예산이나 추경이나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이 수긍할 만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주장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론화되어 왔던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 투자 등 안전예산이 지난 추경 편성에 얼마나 반영되었을까. 필자는 건설 부문의 추경은 대부분 신규 건설사업의 차년도 일감을 앞당겨 오는 것이 전부였고, 안전예산의 추경 반영은 거의 미미했다고 평가한다.
민자사업은 통행료를 계산하기 위해 건설비뿐만 아니라 건설기간보다 긴 운영기간 동안의 유지관리 비용을 정밀하게 산정한다. 하지만 재정사업은 민자사업과 달리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노후 인프라 관리 주체가 일상적인 유지관리 예산을 책정하는 데에 기술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자료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에 기인한다. 하물며, 건설 당시 낮은 성능기준을 적용하였던 노후 인프라의 성능을 개선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우선적으로 노후 인프라를 대상으로 조사·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정확한 노후화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경제적이고 적정한 개량 수준(목표 성능)을 설정하고 소요비용을 산정한 후,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가 그동안 제도화되지 않았고, 개량투자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것이 추경예산 편성에 노후 인프라 개선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최근 들어 철도 시설개량 투자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광역철도는 물론 도시철도도 포함되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노후 인프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는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도시철도의 관리 주체는 이구동성으로 해결방안에 재원 조달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 대책은 결코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인프라는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자 국부(國富)의 원천이다. 인프라의 가치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기본 책무라 할 것이다. 노후 인프라의 자산관리에 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국 등 선진국가는 노후 인프라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라이프라인 인프라(교통시설, 수자원시설, 에너지시설, 통신시설 등)는 개별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또한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은 융복합 기술 적용과 목전에 닥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데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후 인프라 현황을 고려할 때 ‘기본법’ 성격의 노후 인프라 자산관리 제도와 관련한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국가 미래전략과의 연계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이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부담금·정책금융·민자유치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도 포함되어야 한다.
노후 인프라를 안전하고 스마트한 인프라(safe & smart infrastructure)로 바꾸는 것이 ‘안심 국토 만들기’와 ‘내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 수단임을 알았다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경기가 위축되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1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국회는 올 예산이 본격 집행되기 전부터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경기부진이 민생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조기에 차단하는 대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과 언론은 건설사업의 신규 추진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노후 인프라의 내진보강 등과 같은 안전투자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학교와 사회기반시설(SOC) 내진보강에 약 42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단계 내진보강 계획상 2017년도 투입 예산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규모다.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우리 사회가 느끼고 있는 내진보강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닐까? 혹시 예산의 한계가 아니라 내진보강에 대한 준비작업이 미흡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정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약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2017년이 시작되자마자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부 전문가는 2017년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에 앞서 어디에 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본 예산이나 추경이나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이 수긍할 만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주장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론화되어 왔던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 투자 등 안전예산이 지난 추경 편성에 얼마나 반영되었을까. 필자는 건설 부문의 추경은 대부분 신규 건설사업의 차년도 일감을 앞당겨 오는 것이 전부였고, 안전예산의 추경 반영은 거의 미미했다고 평가한다.
민자사업은 통행료를 계산하기 위해 건설비뿐만 아니라 건설기간보다 긴 운영기간 동안의 유지관리 비용을 정밀하게 산정한다. 하지만 재정사업은 민자사업과 달리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노후 인프라 관리 주체가 일상적인 유지관리 예산을 책정하는 데에 기술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자료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에 기인한다. 하물며, 건설 당시 낮은 성능기준을 적용하였던 노후 인프라의 성능을 개선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우선적으로 노후 인프라를 대상으로 조사·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정확한 노후화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경제적이고 적정한 개량 수준(목표 성능)을 설정하고 소요비용을 산정한 후,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가 그동안 제도화되지 않았고, 개량투자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것이 추경예산 편성에 노후 인프라 개선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최근 들어 철도 시설개량 투자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광역철도는 물론 도시철도도 포함되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노후 인프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는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도시철도의 관리 주체는 이구동성으로 해결방안에 재원 조달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 대책은 결코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인프라는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자 국부(國富)의 원천이다. 인프라의 가치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기본 책무라 할 것이다. 노후 인프라의 자산관리에 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국 등 선진국가는 노후 인프라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라이프라인 인프라(교통시설, 수자원시설, 에너지시설, 통신시설 등)는 개별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또한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은 융복합 기술 적용과 목전에 닥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데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후 인프라 현황을 고려할 때 ‘기본법’ 성격의 노후 인프라 자산관리 제도와 관련한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국가 미래전략과의 연계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이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부담금·정책금융·민자유치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도 포함되어야 한다.
노후 인프라를 안전하고 스마트한 인프라(safe & smart infrastructure)로 바꾸는 것이 ‘안심 국토 만들기’와 ‘내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 수단임을 알았다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