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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공사기간 연장때 늘어난 공사비 보상해야

보도일자 2017-09-06

보도기관 매일경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계약금액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건설자재나 기계·장비 등 직접공사비는 변동되지 않더라도 건설현장 보존이나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간접공사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시공사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됐다면 그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 귀책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연장된 경우라면 발주자가 이를 보상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는 계약의 사정변경원칙(rebus sic stantibus)에 기반한다.


더구나 국내 공공공사는 총공사금액과 연차별 예산이 확정된 ''계속비'' 형태가 아니라 총공사 계약 후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된 만큼 공사를 진행하는 ''장기계속공사'' 형태가 많다.

이에 따라 연차별 예산이 적게 잡힌 경우는 다음 계약 시점까지 공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된다.


이와 같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추가적인 간접공사비가 발생한다.

공사가 일시 중지되더라도 현장사무실을 철수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 내 자재나 장비 관리, 그리고 홍수나 폭풍우, 동해(凍害) 등에 대비해 현장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연장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발주자가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공자 잘못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발주자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되는 간접공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주기관이 비협조적이며, 합의가 되지 않아 포기했다는 응답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발주기관과 합의가 어려운 사유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더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2016년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공사기간 연장 시 보상 사유로 인정하고 있었던 ''불가항력''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해외 사례나 그동안의 판례 등과 배치되는 요소다.


해외 공사 계약에서 널리 사용되는 ''FIDIC계약조건''을 살펴보면 불가항력(force majeure) 사유가 해당 현장이 소재한 국가에서 발생했다면 공사기간 연장과 더불어 추가비용 지급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가항력이란 계약 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운 전쟁이나 파업, 소요 이외에 지진이나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포함한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 방식도 논란이 많다.

실소요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정 기준이 불확실하다.

따라서 보상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이를 단순화하려면 요율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공자 귀책 사유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이를 역으로 해석해 발주자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됐다면 지연 배상금의 법적 요율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비용 보상을 제약하는 또 다른 규제로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들 수 있다.

이 지침에서는 최근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공사비에 대한 보상 조항을 신설했다.

그런데 보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개별 발주자가 반드시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나친 행정 규제다.

또 공사기간 중 단 1회만 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점, 신청 시기를 준공일 전년도 6월 이전으로 제한한 것도 불공정 요소다.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상생협력이 중요한 이슈다.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도 중요하나 그보다 앞서 발주자의 불공정부터 개선해야 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