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법 제정, 시대정신 구현의 첫걸음
보도일자 2017-12-14
보도기관 건설경제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정부예산에서 주목할 만한 내역이 있다. 도시철도 안전 강화를 위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비로 570억원이 신규 반영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30년 이상 경과된 서울 지하철 1~4호선과 부산 1호선의 노후 신호·통신설비 등을 개량하기 위한 개량투자이다.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383억원, 부산시에 187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국고 지원은 201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노후 철도시설 개량 사업 지원 요구에 대한 최초의 중앙정부 보조금으로 기록되었다.
최근 알려진 철도시설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동차 제어는 물론 비상 대피방송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기·통신·신호 설비 중 약 40% 이상이 내구연한이 지났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교량과 터널이 약 40%에 달하고, 재령(材齡) 50년 이상도 약 30%에 육박한다.
이러한 철도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에 비해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태로 인해 시설 개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거듭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가 참여하여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2018~22년)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얼마 전에 우리보다 앞서 인프라를 건설하여 노후 인프라 문제에 먼저 직면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알아볼 기회가 있었다. 노후 인프라의 실패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미국은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려고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재정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연방정부는 재정 부족에 따른 민자사업(PPP)의 적극 활용이라는 제도를 완비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주정부가 관리하는 노후 인프라 개량에 대한 교부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연방정부 보조금 프로그램(FASTㆍ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의 지원 규모를 3배로 늘리고 이름을 INFRA(Infrastructure for Rebuidling America)로 개명하였다. 두 프로그램의 이름에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개량’과 ‘재건’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듯이 주정부 인프라의 유지관리 단계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중앙정부는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하여 주정부의 재원 마련에 대한 자구책을 재정지원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노후 인프라 개선을 독려하고 있었다.
일본은 2011년 3월의 ‘동일본대지진’과 2012년 12월 ‘사사고터널붕괴사고’를 겪으면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노후 인프라 정책을 2013년에 완비하고 ‘인프라 유지관리의 원년(元年)’으로 선언하였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 지원 제도는 크게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과 ‘방재·안전교부금’으로 정비되었다.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은 단위 사업별 ‘개별보조금’ 원칙에서 지방정부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종합교부금’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방재·안전교부금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노후화 대책, 사전 방재(防災)·감재(減災) 대책, 생활공간의 안전확보 대책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노후 인프라의 조사·진단·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55%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충당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정비(整備)’라는 의미가 주는 것처럼 신규건설과 유지관리·갱신(개량)을 모두 포함한다. 필자가 방문하였던 일본 관서지역 지방정부 공무원에 따르면 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되는 확률은 50% 정도이고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비중은 신규 건설과 개량이 거의 반반이다.
포항지진이 났던 지난 11월15일, 국회 국토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대표 발의자)을 포함한 18인의 국회의원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시설물 관리 주체(지자체 등)가 이른바 ‘성능개선충담금(기금의 성격)’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재원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사용료의 10%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성능개선 재원을 확보한 지자체에 매칭펀드 형식의 보조금을 지원토록 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가 안전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 행복을 위한 보편복지를 실현한다. 아울러 청년·실버 등 다양한 계층의 기술자와 기능인력에게 노후 인프라의 조사·진단·평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조사 결과를 빅데이터로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사람 중심의 미래투자를 담보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시대정신(時代精神ㆍZeitgeist) 구현의 첫걸음을 내딛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시행되어야 한다.
최근 알려진 철도시설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동차 제어는 물론 비상 대피방송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기·통신·신호 설비 중 약 40% 이상이 내구연한이 지났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교량과 터널이 약 40%에 달하고, 재령(材齡) 50년 이상도 약 30%에 육박한다.
이러한 철도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에 비해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태로 인해 시설 개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거듭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가 참여하여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2018~22년)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얼마 전에 우리보다 앞서 인프라를 건설하여 노후 인프라 문제에 먼저 직면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알아볼 기회가 있었다. 노후 인프라의 실패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미국은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려고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재정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연방정부는 재정 부족에 따른 민자사업(PPP)의 적극 활용이라는 제도를 완비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주정부가 관리하는 노후 인프라 개량에 대한 교부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연방정부 보조금 프로그램(FASTㆍ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의 지원 규모를 3배로 늘리고 이름을 INFRA(Infrastructure for Rebuidling America)로 개명하였다. 두 프로그램의 이름에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개량’과 ‘재건’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듯이 주정부 인프라의 유지관리 단계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중앙정부는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하여 주정부의 재원 마련에 대한 자구책을 재정지원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노후 인프라 개선을 독려하고 있었다.
일본은 2011년 3월의 ‘동일본대지진’과 2012년 12월 ‘사사고터널붕괴사고’를 겪으면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노후 인프라 정책을 2013년에 완비하고 ‘인프라 유지관리의 원년(元年)’으로 선언하였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 지원 제도는 크게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과 ‘방재·안전교부금’으로 정비되었다.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은 단위 사업별 ‘개별보조금’ 원칙에서 지방정부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종합교부금’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방재·안전교부금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노후화 대책, 사전 방재(防災)·감재(減災) 대책, 생활공간의 안전확보 대책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노후 인프라의 조사·진단·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55%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충당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정비(整備)’라는 의미가 주는 것처럼 신규건설과 유지관리·갱신(개량)을 모두 포함한다. 필자가 방문하였던 일본 관서지역 지방정부 공무원에 따르면 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되는 확률은 50% 정도이고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비중은 신규 건설과 개량이 거의 반반이다.
포항지진이 났던 지난 11월15일, 국회 국토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대표 발의자)을 포함한 18인의 국회의원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시설물 관리 주체(지자체 등)가 이른바 ‘성능개선충담금(기금의 성격)’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재원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사용료의 10%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성능개선 재원을 확보한 지자체에 매칭펀드 형식의 보조금을 지원토록 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가 안전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 행복을 위한 보편복지를 실현한다. 아울러 청년·실버 등 다양한 계층의 기술자와 기능인력에게 노후 인프라의 조사·진단·평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조사 결과를 빅데이터로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사람 중심의 미래투자를 담보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시대정신(時代精神ㆍZeitgeist) 구현의 첫걸음을 내딛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