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퇴직, 신의칙(信義則)을 준수해야
보도일자 2018-02-01
보도기관 건설경제
현장대리인이란 법적 자격 기준을 갖추어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공사의 이행에 총괄책임을 부여받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그런데 중소 건설현장에서는 유능한 현장대리인도 부족하고, 공사 도중에 현장대리인이 이직(移職)하는 사례가 많다. 만약 현장대리인이 불시에 중도 퇴직할 경우, 현장의 공사관리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 공사는 예정공기가 1년 남짓인데, 이렇게 빠듯한 공기 내에서 현장대리인이 중도 이탈할 경우, 파장이 매우 크다.
현장대리인이 불시에 퇴직할 경우, 가장 큰 난제는 공기 지연이다. 새로운 현장대리인을 구하려면 웹사이트 등에 공고해야 하고, 지원자의 경험이나 기술력을 검증하는데 상당한 수고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현장대리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또, 새로운 현장대리인이 부임해도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물량내역서 등을 이해하고, 하도급자나 기계장비를 새로 수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중소현장의 의견을 들으면, 현장대리인을 다시 채용하여 현장을 정상화시키는데 대략 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결국, 준공기한을 맞추려면 휴일이나 야간작업 등 돌관 시공이 불가피하고, 이는 각종 안전사고나 부실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현장대리인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신분이다. 그런데 중소 현장일지라도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도급계약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단순한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계약적 의무가 존재하고, 신의성실에 입각한 책임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은 1개월 전에 근로자가 해지를 통보하면 종료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661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정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계약의 해지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거나 질병, 가정사의 급격한 변동 등을 들 수 있다.
즉, ?민법? 제661조에 의거할 때, 건설공사에서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한 현장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고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기업주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또, 이를 무시하고 현장대리인이 퇴사할 경우, 기업주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에 대하여 인과 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그보다 현장 수습이 급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난관이 많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현장기술자제도 운용매뉴얼’을 보면, 현장대리인의 도중 교체를 인정하는 사유로서 사망, 질병, 퇴직 또는 공사가 장기간인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현장대리인을 변경하더라도 교체 시기는 공정상 일정한 단락이 완공되는 시점으로 할 것, 그리고 교체 전후 기술자의 기술력이 동등 이상으로서 입찰 조건에 부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장대리인 교체 시에는 공사 규모나 난이도 등에 따라 일정 기간 공사현장에 중복 배치하여 공사의 지속성이나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복 배치 기간은 잔여 공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1주일, 장기(長期) 공사나 잔여 공기가 전체의 1/2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로 규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외국 사례를 고려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현장대리인의 계약적 의무와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장대리인은 퇴직 시에 3개월 가량 충분한 시간을 두어 퇴직을 예고하고, 대체 인력이 배치될 때까지 시공관리를 담당하며, 업무의 인수인계를 충실히 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를 보면, 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공사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최대 2개월의 업무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과중한 영향을 미치는 무단 퇴직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민법? 제661조 규정이나 법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현장대리인 등 기술자가 일방적으로 무단 퇴직 시에는 2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가 현실적이다. 다만, 질병이나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거나 임금 체불 등 시공사의 중대한 귀책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해야 한다.
한편, 돌관 시공에 따른 부실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현장대리인의 무단 퇴직이나 하도급자의 부도?타절 등으로 시공이 중단될 경우, 발주처의 판단하에 이를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대상 공사는 잔여 공기가 6개월 이내인 공공공사로 제한할 수 있다. 또, 계약공기의 연장을 허용하더라도 계약금액의 증액은 발주처의 귀책이 있는 경우로 제한할 수 있다. 중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장대리인의 중도 퇴직에 대하여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그런데 중소 건설현장에서는 유능한 현장대리인도 부족하고, 공사 도중에 현장대리인이 이직(移職)하는 사례가 많다. 만약 현장대리인이 불시에 중도 퇴직할 경우, 현장의 공사관리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 공사는 예정공기가 1년 남짓인데, 이렇게 빠듯한 공기 내에서 현장대리인이 중도 이탈할 경우, 파장이 매우 크다.
현장대리인이 불시에 퇴직할 경우, 가장 큰 난제는 공기 지연이다. 새로운 현장대리인을 구하려면 웹사이트 등에 공고해야 하고, 지원자의 경험이나 기술력을 검증하는데 상당한 수고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현장대리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또, 새로운 현장대리인이 부임해도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물량내역서 등을 이해하고, 하도급자나 기계장비를 새로 수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중소현장의 의견을 들으면, 현장대리인을 다시 채용하여 현장을 정상화시키는데 대략 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결국, 준공기한을 맞추려면 휴일이나 야간작업 등 돌관 시공이 불가피하고, 이는 각종 안전사고나 부실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현장대리인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신분이다. 그런데 중소 현장일지라도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도급계약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단순한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계약적 의무가 존재하고, 신의성실에 입각한 책임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은 1개월 전에 근로자가 해지를 통보하면 종료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661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정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계약의 해지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거나 질병, 가정사의 급격한 변동 등을 들 수 있다.
즉, ?민법? 제661조에 의거할 때, 건설공사에서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한 현장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고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기업주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또, 이를 무시하고 현장대리인이 퇴사할 경우, 기업주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에 대하여 인과 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그보다 현장 수습이 급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난관이 많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현장기술자제도 운용매뉴얼’을 보면, 현장대리인의 도중 교체를 인정하는 사유로서 사망, 질병, 퇴직 또는 공사가 장기간인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현장대리인을 변경하더라도 교체 시기는 공정상 일정한 단락이 완공되는 시점으로 할 것, 그리고 교체 전후 기술자의 기술력이 동등 이상으로서 입찰 조건에 부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장대리인 교체 시에는 공사 규모나 난이도 등에 따라 일정 기간 공사현장에 중복 배치하여 공사의 지속성이나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복 배치 기간은 잔여 공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1주일, 장기(長期) 공사나 잔여 공기가 전체의 1/2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로 규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외국 사례를 고려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현장대리인의 계약적 의무와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장대리인은 퇴직 시에 3개월 가량 충분한 시간을 두어 퇴직을 예고하고, 대체 인력이 배치될 때까지 시공관리를 담당하며, 업무의 인수인계를 충실히 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를 보면, 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공사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최대 2개월의 업무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과중한 영향을 미치는 무단 퇴직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민법? 제661조 규정이나 법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현장대리인 등 기술자가 일방적으로 무단 퇴직 시에는 2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가 현실적이다. 다만, 질병이나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거나 임금 체불 등 시공사의 중대한 귀책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해야 한다.
한편, 돌관 시공에 따른 부실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현장대리인의 무단 퇴직이나 하도급자의 부도?타절 등으로 시공이 중단될 경우, 발주처의 판단하에 이를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대상 공사는 잔여 공기가 6개월 이내인 공공공사로 제한할 수 있다. 또, 계약공기의 연장을 허용하더라도 계약금액의 증액은 발주처의 귀책이 있는 경우로 제한할 수 있다. 중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장대리인의 중도 퇴직에 대하여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