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擬制) 부대공사 규정 폐지해야
보도일자 2018-09-20
보도기관 건설경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附帶工事)’란 허가받은 건설업종과 관련된 주(主)된 건설공사에 부수(付隨)하는 종(從)된 건설공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냉난방 설비의 개수(改修) 공사 과정에서 벽과 바닥을 뜯어내면 내장마감공사가 필요한데, 이 경우 내장마감공사를 부대공사로 볼 수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서는 복합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전문건설업자에게 시공자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대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는 부대공사의 범위를 확장하여 주된 전문공사가 전체 공사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까지 부대공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의제(擬制) 부대공사’라고 부르는데, 동 규정은 건설업면허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규정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건설업 허가는 29개 업종별로 이루어지는데,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업종 이외의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법」에서는 해당하는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이를 수주하여 시공할 수 있는 예외 요건으로서 500만엔 미만의 경미한 공사와 더불어 ‘부대(附帶)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사의 일부분이 부대공사로 인정될 수 있는가는 도급계약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부대공사를 판정하는 기준은 국토교통성의 「건설업허가사무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일련(一連) 또는 일체(一體)의 공사로 정의하고 있다. 즉, 발주자나 공사현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대공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주문자의 편리 및 공사 관행 등의 관점에서 일련 또는 일체로 시공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물의 에어콘설치공사에 부수하는 열절연공사가 있다. 공사의 가장 큰 목적은 에어콘 설치이지만, 열절연은 에어콘의 냉난방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이다. 이 경우 열절연공사업 면허가 없더라도 배관공사업자가 이를 일괄하여 도급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창호공사의 시공 후 필요하게 되는 창호 주변의 미장공사를 들 수 있다.
반대로 일련 또는 일체의 공사로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약하고, 부수적인 성격이 아니라 독립된 공사로 취급되는 경우는 부대공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벽돌 조적공사와 미장공사, 방수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각각은 독립된 공사이다. 냉난방설비를 개체하기 위해 벽이나 바닥을 뜯어내면서, 배관이 없는 다른 벽이나 바닥도 함께 철거하여 리모델링한다면, 이는 냉난방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없다.
즉, 주문자의 편리에 부합하더라도 주된 행위에 부수되는 공사가 아니라면 부대공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특정한 공종이 단순히 전체 공사금액의 1/2 이상이라고 해서, 그 나머지를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없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부대공사로 인정하여 해당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에게 일괄 발주하였다면, 「건설업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부대공사를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의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만약, 전문기술자를 배치할 수 없거나 스스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부대공사를 허가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보면, 건설업 면허는 A,B,C의 3개 클래스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A,B면허는 토목 및 건축의 종합건설업(general contractor) 면허인데, 건설공사에서 작업 유형이 2가지 이상일 경우, 종합건설업체가 전체 프로젝트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C면허는 전문 분야의 공사를 수행하는 면허로서, 대개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된다. 다만, 1개 공종의 전문 면허가 필요한 공사에서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공사가 수반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자가 부수적인 공사에 대한 면허가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관공사업자는 방화(fire protection) 공사업 면허가 없더라도 배관공사에 부수되는 방화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특정 공종이 1/2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 나머지를 부대공사로 해석하는 사례는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대공사(附帶工事)’란 1개 단일 공종의 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주된 공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종(從)된 공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공종의 공사금액이 단순히 1/2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서 나머지 공종의 공사를 ‘부대공사’로 해석하여 해당 건설업면허 없이 시공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동 규정의 삭제가 요구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서는 복합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전문건설업자에게 시공자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대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는 부대공사의 범위를 확장하여 주된 전문공사가 전체 공사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까지 부대공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의제(擬制) 부대공사’라고 부르는데, 동 규정은 건설업면허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규정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건설업 허가는 29개 업종별로 이루어지는데,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업종 이외의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법」에서는 해당하는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이를 수주하여 시공할 수 있는 예외 요건으로서 500만엔 미만의 경미한 공사와 더불어 ‘부대(附帶)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사의 일부분이 부대공사로 인정될 수 있는가는 도급계약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부대공사를 판정하는 기준은 국토교통성의 「건설업허가사무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일련(一連) 또는 일체(一體)의 공사로 정의하고 있다. 즉, 발주자나 공사현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대공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주문자의 편리 및 공사 관행 등의 관점에서 일련 또는 일체로 시공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물의 에어콘설치공사에 부수하는 열절연공사가 있다. 공사의 가장 큰 목적은 에어콘 설치이지만, 열절연은 에어콘의 냉난방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이다. 이 경우 열절연공사업 면허가 없더라도 배관공사업자가 이를 일괄하여 도급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창호공사의 시공 후 필요하게 되는 창호 주변의 미장공사를 들 수 있다.
반대로 일련 또는 일체의 공사로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약하고, 부수적인 성격이 아니라 독립된 공사로 취급되는 경우는 부대공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벽돌 조적공사와 미장공사, 방수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각각은 독립된 공사이다. 냉난방설비를 개체하기 위해 벽이나 바닥을 뜯어내면서, 배관이 없는 다른 벽이나 바닥도 함께 철거하여 리모델링한다면, 이는 냉난방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없다.
즉, 주문자의 편리에 부합하더라도 주된 행위에 부수되는 공사가 아니라면 부대공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특정한 공종이 단순히 전체 공사금액의 1/2 이상이라고 해서, 그 나머지를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없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부대공사로 인정하여 해당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에게 일괄 발주하였다면, 「건설업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부대공사를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의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만약, 전문기술자를 배치할 수 없거나 스스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부대공사를 허가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보면, 건설업 면허는 A,B,C의 3개 클래스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A,B면허는 토목 및 건축의 종합건설업(general contractor) 면허인데, 건설공사에서 작업 유형이 2가지 이상일 경우, 종합건설업체가 전체 프로젝트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C면허는 전문 분야의 공사를 수행하는 면허로서, 대개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된다. 다만, 1개 공종의 전문 면허가 필요한 공사에서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공사가 수반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자가 부수적인 공사에 대한 면허가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관공사업자는 방화(fire protection) 공사업 면허가 없더라도 배관공사에 부수되는 방화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특정 공종이 1/2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 나머지를 부대공사로 해석하는 사례는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대공사(附帶工事)’란 1개 단일 공종의 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주된 공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종(從)된 공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공종의 공사금액이 단순히 1/2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서 나머지 공종의 공사를 ‘부대공사’로 해석하여 해당 건설업면허 없이 시공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동 규정의 삭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