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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건설폐기물 활용 기존 법 보완·운영이 바람직

보도일자 2002-08-16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최근 우리나라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활성화로 인해 도심지 해체 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폐기 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을 재정립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환경포럼에서 발표한 ‘건설폐기물 등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법과의 중복 등 문제를 소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이에 본지는 보다 효율적인 법 제정과 활용을 위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민수 연구위원이 발표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요약·게재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실태

환경부에 따르면 2000년 현재 1일 평균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약 7만3천570톤으로 연간 발생량은 2천594만톤, 이중 콘크리트류는 1천801만톤으로 69.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그동안의 경제 성장과정에서 축적된 건설 스톡의 노후화, 1960∼1970년대의 도시집중화 현상, 그리고 최근의 건설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은 향후에도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방식으로는 매립(landfill), 소각(incinerate), 재활용(recycle) 등이 있는데 지난 96년에는 매립 처분 비율이 38.7%에 달했으나, 정부의 재활용 정책이 강화되면서 2000년에는 매립 비율이 12.7%로 감소하고, 재활용 비율이 84.7%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단순한 재활용 용도라고 볼 수 있는 성토·매립용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도로 기층용이나 콘크리트용 골재 등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재활용 실적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 건설폐기물 재활용 정책 추진실태

국회환경포럼에서는 재생골재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왔으며, ‘건설폐기물 등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안을 마련, 지난 7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고,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재생골재의 생산이나 재활용 실적 등을 토대로 재활용 기본 계획을 수립, 재활용 시책을 적극 이행토록 했다.

그러나 이 입법안의 경우 발주자 건설업자에 대한 재활용 의무 부여, 폐기물 처리비의 분리 발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고시,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기존법률과 중복규제 항목을 포함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법령 및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강제적인 의무부여가 미약하다면, 기존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발주자나 건설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거나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또 기존 ‘폐기물관리법’을 근간으로 해 건설폐기물 부분을 분리하여 조문을 구성하고 재활용 시책을 일부 보완한 형태로 수많은 폐기물의 종류 가운데 건설폐기물만을 따로 분리해 새로운 법령을 신설해야 하는 당위성이 미흡하다.

이와 함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폭넓은 규제가 아닌 재생골재에 국한한 재활용 촉진책으로, 독립법안으로서 함량이 미달된다. 따라서 독립법안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구체적인 재활용 규제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재생골재의 품질이나 용도 등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재생골재를 건설공사의 주요 재료로서 일률적으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실공사가 야기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생골재의 생산량이나 건설공사의 종류별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공공 발주자를 대상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1년 현재 폐기콘크리트 발생량인 1천800만톤이 전량 중간처리업체로 반입돼 재생골재로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생산 과정에서의 미분말 등 로스(loss)를 고려하면 재생골재의생산가능양은 연간 1천300만톤에 미치지 못한다. 실제로 매립지로 직반입되는 폐콘크리트가 상당수에 달하고, 건설현장에서 직접 재활용하는 폐콘크리트도 존재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생산되는 재생골재는 600만∼8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골재의 생산가능량은 골재 수요의 3∼4%, 굵은 골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6∼7%에 해당한다.

골재의 소비구조를 보면, 산업연관분석에 의할 때, 레미콘용 55∼60%, 콘크리트 2차제품용 10∼13%, 건축 공사용 10%, 도로 공사용 5∼7%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따라서 도로 공사용으로 1천500만톤 규모의 골재가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발주자를 대상으로 재활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도로건설 공사 등 특정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재생골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