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도 개선 의견(2편)
보도일자
보도기관
시공회사의 시공실적과 경영상태가 단시일 내에 만들어지는 사항인가? 이 개념은 PQ에서 끝날 사항이지 투찰 가격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무의미하다. 경영상태 개선이나 실적 쌓기에 소홀한 시공회사는 없다. 시공회사의 실적중시제도가 우리 나라 건설업 발전에 크나큰 장애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발주자는 경영상태가 불안한 시공회사의 경우 이행보증과 주거래 은행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하면 될 것이고 시공회사의 실적보다는 당해 현장에 투입될 현장소장을 비롯한 기술자들의 경험과 능력평가를 하고 현장작업을 수행할 협력업체 내지는 작업반의 수행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건설은 "돈"과 "경험 있는 기술자" 와 "관리자" 에 의해 창출된다 !! 케케묵은 시공회사의 실적이 건실한 신규업체의 시장진입과 성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실적은 있는데 경험 있는 기술진이 없는 회사가 비일비재하여 공사 수주 후 기술자를 채용하거나 공사 완료 후 해고시키는 풍토가 한국 건설기술자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건설회사 보다는 건설기술자를 중시하는 정책과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국 건설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건설관련 법령은 건설회사나 협회, 단체위주로 제정되어 있고 건설기술자들은 그들의 부속물인 머슴과 종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 한국의 시공회사들은 해외공사에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입찰초청을 받고 PQ를 통과해서 견적을 하고 입찰을 보고 낙찰을 받는지 잘 알고 있다. 시공회사들은 일찍이 건설공사의 국제화에 익숙해 있는데 유독 한국 건설공사제도는 계속적으로 탁상에 있는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소 사람들의 연구테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시공회사들이 오래 전부터 진출해온 중동의 쿠웨이트와 동남아의 싱가폴같은 조그만 나라도 국제화된 건설공사제도를 적용하여 잘 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 그 동안 한국의 건설업은 관계법령과 제도의 보호 하에서 성장해 왔고 건설관련 법령도 무수히 많으며 제도 또한 무수히 변천되어 왔다. 건설업체들은 관계법령과 제도를 잘 준수하고 끈끈한 로비를 통하여 내역입찰제의 설계변경만 잘하면 수익을 올려 건설업을 무난히 영위할 수 있었다. 이제 건설업은 로비에 의하지 않고 리스크가 많고 고도의 기술력과 관리기법이 요구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산업이라고 새롭게 인식되게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끝)
건설은 "돈"과 "경험 있는 기술자" 와 "관리자" 에 의해 창출된다 !! 케케묵은 시공회사의 실적이 건실한 신규업체의 시장진입과 성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실적은 있는데 경험 있는 기술진이 없는 회사가 비일비재하여 공사 수주 후 기술자를 채용하거나 공사 완료 후 해고시키는 풍토가 한국 건설기술자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건설회사 보다는 건설기술자를 중시하는 정책과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국 건설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건설관련 법령은 건설회사나 협회, 단체위주로 제정되어 있고 건설기술자들은 그들의 부속물인 머슴과 종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 한국의 시공회사들은 해외공사에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입찰초청을 받고 PQ를 통과해서 견적을 하고 입찰을 보고 낙찰을 받는지 잘 알고 있다. 시공회사들은 일찍이 건설공사의 국제화에 익숙해 있는데 유독 한국 건설공사제도는 계속적으로 탁상에 있는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소 사람들의 연구테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시공회사들이 오래 전부터 진출해온 중동의 쿠웨이트와 동남아의 싱가폴같은 조그만 나라도 국제화된 건설공사제도를 적용하여 잘 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 그 동안 한국의 건설업은 관계법령과 제도의 보호 하에서 성장해 왔고 건설관련 법령도 무수히 많으며 제도 또한 무수히 변천되어 왔다. 건설업체들은 관계법령과 제도를 잘 준수하고 끈끈한 로비를 통하여 내역입찰제의 설계변경만 잘하면 수익을 올려 건설업을 무난히 영위할 수 있었다. 이제 건설업은 로비에 의하지 않고 리스크가 많고 고도의 기술력과 관리기법이 요구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산업이라고 새롭게 인식되게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