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규제와 혁신지체
보도일자 2019-05-28
보도기관 머니투데이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신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이미 급성장한 시장도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 창출 자체가 어렵다. 신기술이 있어도 기득권 집단의 반발과 규제로 인해 활용할 수가 없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촘촘한 업역 규제의 틀 속에서는 탄생하기 어렵다.
산업화 초창기에 만들어진 규제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이대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지금과 다른 혁신적인 시도는 위법과 탈법 행위로 단죄될 소지가 크다. 규제의 내용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심이다. 규제의 수단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처벌 중심이다. 새로운 상품이나 사업은 진입장벽에 막혀 시장 진출이 원천 봉쇄되기도 한다. 이런 구조에서 산업의 혁신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혁신 성장을 원한다면 획기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규제개혁이 안되는 이유를 공무원 탓으로 돌리곤 한다. 공무원이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거나, 권한을 놓기 싫어해서 규제완화가 안된다는 식이다. 최근 들어서는 정치권 탓이 더 큰 것 같다.
건설산업 관련 국회의 입법발의 건수를 보면 2000년대 중반 이전의 15대와 16대 국회만 해도 각각 35건, 33건에 불과했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폭증했다. 17대 국회에서는 187건, 18대에서는 300건, 19대에서는 445건으로 늘었다.
지역구의 민원이나 이익집단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 제안 입법안의 상당수는 규제 법안이다. 만약 국회에서 입법발의를 하는 족족 실제로 법제화가 이뤄졌으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규제공화국’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 성과평가 기준부터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규제 신설이나 강화를 위한 입법발의 건수는 자랑할 일이 아니다. 규제 폐지 내지 완화를 위한 입법발의나 법제화가 20대 국회의 성과로 평가돼야 한다. 만약 국회건 정부건 1건의 규제를 신설하고자 한다면 최소 2건 이상의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듯 ‘규제 50% 폐지’와 같은 과감한 규제개혁 목표의 설정과 실행도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비상한 조치 없이 획기적인 규제개혁은 이뤄지지 않는다. 과잉 규제는 혁신의 지체를 가져온다.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규제개혁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이미 급성장한 시장도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 창출 자체가 어렵다. 신기술이 있어도 기득권 집단의 반발과 규제로 인해 활용할 수가 없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촘촘한 업역 규제의 틀 속에서는 탄생하기 어렵다.
산업화 초창기에 만들어진 규제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이대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지금과 다른 혁신적인 시도는 위법과 탈법 행위로 단죄될 소지가 크다. 규제의 내용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심이다. 규제의 수단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처벌 중심이다. 새로운 상품이나 사업은 진입장벽에 막혀 시장 진출이 원천 봉쇄되기도 한다. 이런 구조에서 산업의 혁신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혁신 성장을 원한다면 획기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규제개혁이 안되는 이유를 공무원 탓으로 돌리곤 한다. 공무원이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거나, 권한을 놓기 싫어해서 규제완화가 안된다는 식이다. 최근 들어서는 정치권 탓이 더 큰 것 같다.
건설산업 관련 국회의 입법발의 건수를 보면 2000년대 중반 이전의 15대와 16대 국회만 해도 각각 35건, 33건에 불과했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폭증했다. 17대 국회에서는 187건, 18대에서는 300건, 19대에서는 445건으로 늘었다.
지역구의 민원이나 이익집단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 제안 입법안의 상당수는 규제 법안이다. 만약 국회에서 입법발의를 하는 족족 실제로 법제화가 이뤄졌으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규제공화국’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 성과평가 기준부터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규제 신설이나 강화를 위한 입법발의 건수는 자랑할 일이 아니다. 규제 폐지 내지 완화를 위한 입법발의나 법제화가 20대 국회의 성과로 평가돼야 한다. 만약 국회건 정부건 1건의 규제를 신설하고자 한다면 최소 2건 이상의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듯 ‘규제 50% 폐지’와 같은 과감한 규제개혁 목표의 설정과 실행도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비상한 조치 없이 획기적인 규제개혁은 이뤄지지 않는다. 과잉 규제는 혁신의 지체를 가져온다.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규제개혁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