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기업구조정제도 개선의 전제
보도일자 2019-06-26
보도기관 건설경제
지난 5월13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TF’ 킥-오프 회의가 열렸음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활용되고 있던 P-Plan(사전회생계획제도) 및 워크아웃 등의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효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한다. P-Plan은 기업 구조조정 방식의 일종으로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통해 채무조정을 거친 뒤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체제로 전환해 신규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말한다. 워크아웃은 부실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인력ㆍ영업ㆍ재무ㆍ소유구조 등을 최적화하는,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개선 작업을 의미한다.
TF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는 기업이 회생계획 인가 전(前)에 M&A를 추진할 경우 보증기관 및 채권은행과의 협조 강화 방안, 부실기업이 회생 절차를 밟을 때 운전자금 등을 신규로 지원하는 DIP 금융지원 강화 방안,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정책금융기관의 LP 참여 확대 방안 등이라고 한다. 이 중 기업이 회생인가 전에 M&A를 추진할 때 보증기관이 개별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채권 회수율을 적용함으로써 M&A의 성공확률을 낮추는 것에 대해 큰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회생기업의 M&A에 대한 보증기관의 소극적 태도가 보증기관 내부의 획일적인 채권 회수율에 기인한다는 TF의 판단은 부실기업의 M&A를 바라보는 보증기관의 시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보증기관이 회생기업의 M&A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증기관은 회생기업이 제출하는 M&A 후 채권변제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생기업이 M&A를 추진할 때는 보유한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갚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채권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증기관으로서는 이때 회생 기업으로부터 제시받은 채권 변제율이 은행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것에 대해 채무기업이 은행과 보증기관을 차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는 회생기업이 제시하는 M&A 후 현금 변제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보통 회생기업은 M&A 후에 전체 채권액의 5% 내외를 현금으로 갚는다는 계획서를 채권기관에 제시한다. 현금이 유출되는 변제는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러나, 채권기관의 처지에서 본다면 M&A 계획 전에 20~30%에 달하던 현금 변제율이 M&A 후에는 5% 내외로 낮아진다면 회생기업의 M&A에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회생신청 기업 중 소수의 기업만 회생에 성공하고 있다. 회생기업이 제시한 5%의 현금 변제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은 전체 채권액 중 5%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회수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회생기업 M&A에 대한 보증 및 채권기관의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방안을 제시해 본다.
우선, 회생기업이 보증기관에 은행보다 낮은 채권 변제율을 제시하는 요인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회생기업의 여러 채권기관 중 은행보다 열세한 보증기관의 영향력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지난 2016년 3월, 제5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보증기관 또한 주채권 금융기관에 편입되어 은행과 동등한 의무를 지게 되었다. 회생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보증기관도 은행과 동일한 의무를 지게 되었음에도 보증기관은 여전히 회생기업의 주(主)채권기관이 될 수는 없다.
회생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생을 주도하는 은행에 더욱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요 이유인 것이다. 보증기관과 은행과의 채권 변제율이 다른 이유가 회생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제도상의 문제인 것이다. 보증기관이 은행과 같은 동등한 변제율을 제시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관 또한 회생기업의 주채권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회생기업은 M&A 후 현금변제율을 M&A 계획 전과 같이 20~30% 수준까지 상향시켜야 할 것이다. M&A 후에 현저히 낮아지는 현금 변제 계획서를 받아든 채권기관이 어떻게 이를 승인할 수 있겠는가.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활용도가 높은 기업 구조조정 제도로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기업 구조조정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생기업과 채권기관, 은행과 보증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互惠)적인 제도가 제정되고 빠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TF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는 기업이 회생계획 인가 전(前)에 M&A를 추진할 경우 보증기관 및 채권은행과의 협조 강화 방안, 부실기업이 회생 절차를 밟을 때 운전자금 등을 신규로 지원하는 DIP 금융지원 강화 방안,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정책금융기관의 LP 참여 확대 방안 등이라고 한다. 이 중 기업이 회생인가 전에 M&A를 추진할 때 보증기관이 개별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채권 회수율을 적용함으로써 M&A의 성공확률을 낮추는 것에 대해 큰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회생기업의 M&A에 대한 보증기관의 소극적 태도가 보증기관 내부의 획일적인 채권 회수율에 기인한다는 TF의 판단은 부실기업의 M&A를 바라보는 보증기관의 시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보증기관이 회생기업의 M&A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증기관은 회생기업이 제출하는 M&A 후 채권변제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생기업이 M&A를 추진할 때는 보유한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갚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채권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증기관으로서는 이때 회생 기업으로부터 제시받은 채권 변제율이 은행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것에 대해 채무기업이 은행과 보증기관을 차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는 회생기업이 제시하는 M&A 후 현금 변제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보통 회생기업은 M&A 후에 전체 채권액의 5% 내외를 현금으로 갚는다는 계획서를 채권기관에 제시한다. 현금이 유출되는 변제는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러나, 채권기관의 처지에서 본다면 M&A 계획 전에 20~30%에 달하던 현금 변제율이 M&A 후에는 5% 내외로 낮아진다면 회생기업의 M&A에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회생신청 기업 중 소수의 기업만 회생에 성공하고 있다. 회생기업이 제시한 5%의 현금 변제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은 전체 채권액 중 5%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회수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회생기업 M&A에 대한 보증 및 채권기관의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방안을 제시해 본다.
우선, 회생기업이 보증기관에 은행보다 낮은 채권 변제율을 제시하는 요인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회생기업의 여러 채권기관 중 은행보다 열세한 보증기관의 영향력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지난 2016년 3월, 제5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보증기관 또한 주채권 금융기관에 편입되어 은행과 동등한 의무를 지게 되었다. 회생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보증기관도 은행과 동일한 의무를 지게 되었음에도 보증기관은 여전히 회생기업의 주(主)채권기관이 될 수는 없다.
회생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생을 주도하는 은행에 더욱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요 이유인 것이다. 보증기관과 은행과의 채권 변제율이 다른 이유가 회생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제도상의 문제인 것이다. 보증기관이 은행과 같은 동등한 변제율을 제시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관 또한 회생기업의 주채권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회생기업은 M&A 후 현금변제율을 M&A 계획 전과 같이 20~30% 수준까지 상향시켜야 할 것이다. M&A 후에 현저히 낮아지는 현금 변제 계획서를 받아든 채권기관이 어떻게 이를 승인할 수 있겠는가.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활용도가 높은 기업 구조조정 제도로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기업 구조조정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생기업과 채권기관, 은행과 보증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互惠)적인 제도가 제정되고 빠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