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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건설사 유동성 악화시킬 '부실벌점제'

보도일자 2020-04-01

보도기관 한국경제

주택산업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다. 모두가 기다렸던 주택가격 안정으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워 가격 급락과 시장 붕괴로 이어질까 두렵다.

2020년 주택산업은 시장의 축소 대응과 유동성 확보라는 가장 큰 숙제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분양 시기가 계속 연기되면서 금융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회사채시장의 어려움으로 기업의 자금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부실벌점제도는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선(先)분양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부실벌점이 1점 이상이면 골조공사를 3분의 1 이상 완료해야 분양할 수 있다. 3점 이상이면 3분의 2 이상, 5점 이상이면 완료 후에, 10점 이상이면 사용 검사 후에나 분양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사업은 선분양시스템을 중심으로 발달해왔다. 주택 수요자를 미리 확보해 분양의 리스크를 감소하고 그들의 신용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구조다. 대형사도 극히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건설 자금을 모두 확보하는 후분양형 금융 구조를 형성하기 어렵다. 선분양제 제한은 건설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공급 여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