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적인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
보도일자 2020-06-23
보도기관 세계일보
지난 2016년 건설업계 하도급 불공정 근절을 위해 발표한 ‘건설업 3불대책’에 이어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최초로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서울시가 전액 지원한다. 또한 장기고용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엔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건설업 3불대책은 건설근로자의 적정 임금 지급을 위해 실제 지급 금액을 매년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이상으로 주는 정책을 구사한 바 있으나, 추가 예산 반영 없이 제도를 시행한 탓에 건설업계에선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발표는 관련 기준을 정립하고 예산을 반영해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접근을 이루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사실 주휴수당 지급은 이미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가 있는 것인데 공공건설 부문에서 관련 기준의 미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빠르게 진행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으로 가입률이 그동안 매우 저조했는데, 이번 발표는 비정규직 특성이 강한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건설근로자의 근무 일수 보장, 유급휴일에 대한 문제 해결,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보강 등이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이슈가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계약 상대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정책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적정 공사비 확보 역시 공사비 산정 기준에 따른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상하고 집행하자는 뜻이다. 일례로 현재 서울시에서 도입한 주휴수당은 공사비에 반영하되 차후 정산을 통해 불필요한 금액의 지출을 막고 있다. 다만, 추가로 발생한 금액은 현행 제도에서는 보상을 금지하고 있어 계약 상대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사회안전망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된 주휴수당 등 각종 비용이 당해 현장에서 부족한 경우 증액 정산도 가능하도록 제도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는 낙후되고 부정적인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와 내국인 일자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근로자가 누리고 있는 동일한 권리를 건설근로자가 누리는 것을 혜택으로 인식해서도 안 될 것이다. 내국인 일자리 확보와 나아가 청년 일자리의 유입을 위해서는 더 많은 근로조건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건설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역시 사회복지안전망의 확충이 계속된다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번 서울시의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그리고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자극이 되었으면 한다. 서울시 정책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도 좋고, 더 진일보한 정책과 기준을 통해 관련 정책이 전국 단위로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뉴딜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핵심은 공공재정의 실질적이고 빠른 낙수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 판단된다. 미래를 향한 디지털화와 더불어 현재 공공 공사비 계상과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고쳐나간다면 공공재정 투입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실질적 뉴딜 정책인 셈이다.
과거 건설업 3불대책은 건설근로자의 적정 임금 지급을 위해 실제 지급 금액을 매년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이상으로 주는 정책을 구사한 바 있으나, 추가 예산 반영 없이 제도를 시행한 탓에 건설업계에선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발표는 관련 기준을 정립하고 예산을 반영해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접근을 이루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사실 주휴수당 지급은 이미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가 있는 것인데 공공건설 부문에서 관련 기준의 미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빠르게 진행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으로 가입률이 그동안 매우 저조했는데, 이번 발표는 비정규직 특성이 강한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건설근로자의 근무 일수 보장, 유급휴일에 대한 문제 해결,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보강 등이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이슈가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계약 상대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정책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적정 공사비 확보 역시 공사비 산정 기준에 따른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상하고 집행하자는 뜻이다. 일례로 현재 서울시에서 도입한 주휴수당은 공사비에 반영하되 차후 정산을 통해 불필요한 금액의 지출을 막고 있다. 다만, 추가로 발생한 금액은 현행 제도에서는 보상을 금지하고 있어 계약 상대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사회안전망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된 주휴수당 등 각종 비용이 당해 현장에서 부족한 경우 증액 정산도 가능하도록 제도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는 낙후되고 부정적인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와 내국인 일자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근로자가 누리고 있는 동일한 권리를 건설근로자가 누리는 것을 혜택으로 인식해서도 안 될 것이다. 내국인 일자리 확보와 나아가 청년 일자리의 유입을 위해서는 더 많은 근로조건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건설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역시 사회복지안전망의 확충이 계속된다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번 서울시의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그리고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자극이 되었으면 한다. 서울시 정책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도 좋고, 더 진일보한 정책과 기준을 통해 관련 정책이 전국 단위로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뉴딜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핵심은 공공재정의 실질적이고 빠른 낙수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 판단된다. 미래를 향한 디지털화와 더불어 현재 공공 공사비 계상과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고쳐나간다면 공공재정 투입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실질적 뉴딜 정책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