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 직접시공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로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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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관 국토매일
종합업종에서 건설시공은 직접시공과 하도급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식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그 적용 비율이 달라져 왔다. 그동안 건설산업의 물량 확대와 분업화가 가속되어 왔기 때문에 하도급에 의존한 건설공사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정부의 정책 역시 하도급 제도를 육성하고 보호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건설산업은 하도급에 의존한 종합공사에 대한 내외부적인 비판에 직면해있고, 정책과 제도 역시 직접시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거의 완료된 건설생산체계 개편에서도 건설사업의 수직적인 중층 하도급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았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공공사 직접시공 의무구간을 50억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고, 순수 노무비 기준으로 직접공사의 비율을 변경했다.
종합건설기업의 하도급 심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적으로 종합업체를 ‘갑’, 전문업체 및 기능인력 등을 ‘을’과 ‘병’으로 이해하며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직접시공과 시공 경쟁력을 연결하여 하도급 고착을 큰 병폐로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되어 업역 간 물량 다툼이 일어나는 것으로도 이해하고 있다.
종합업계가 앞으로 직접시공을 필수적 사안으로 가져가야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에 의한 종합공사 직접시공 의무공사의 확대, 둘째, 전문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 진출 시 필수조건인 직접시공 역량의 배양, 셋째, 변화가 예상되는 종합과 전문공사의 직접시공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에 대한 대처, 넷째, 당해 사업의 채산성 악화, 계약 준수 측면에서 직접시공의 전격적 도입, 다섯째, 산업 내외부의 비판적 시각과 규제로부터 탈피 등이다.
이미 2010년대부터 종합업계는 적정 공사비 문제, 계약 이행의 문제, 각종 노동 정책의 강화로 하도급만으로 당해 공사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접시공을 다시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스마트 건설기업인 DPR사 역시 직접시공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가 직접시공팀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종합기업이 자체 기능인력을 보유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더 많은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고객에 대한 보다 나은 가치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도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직접시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접시공은 향후 건설공사에 있어 하도급과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유효한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또한, 부정적 비판보다는 긍정적 방향으로 자발적 직접시공을 유도하는 시각에서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첫째, 직접시공은 하도급과 대치가 아닌 보완하는 관계로 동등한 위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특정 사업에서 종합건설기업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세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비판해서는 안 된다. 셋째, 향후 정부 정책 기조가 직접시공을 권장하는 것이라면 이의 감독 및 관리 강화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현장의 생산방식이 다양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노무 기반의 직접시공만 평가하는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너무 엄격한 기준 적용을 지양해야 한다.
직접시공 활성화와 상충되는 일부 하도급 보호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하도급 비율을 평가하는 현행 제도는 직접시공을 수행해야 하는 종합건설기업의 입찰전략과 계약 준수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합평가낙찰제의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시 활용되는 하도급 비율이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상호협력평가에서 실시하는 하도급 비율 역시 그러하다.
그리고 현행 제도상의 직접시공 개념에 대한 간명한 확인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내역서상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시공비율을 평가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관리 행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기업 역시 노무, 자재, 장비에 대한 직접 관리를 위한 많은 준비와 시행착오의 기간이 필요하다. 당초의 예상과 달리 직접시공을 통한 원가절감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직접시공을 통한 계약준수, 공정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상당하나, 직접고용과 관련한 법 준수를 위한 행정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건설업체가 고객에게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양질의 시설물을 인도하는 것이다. 직접시공은 해당 기업의 환경과 주력 공종 등에 따라 적용 실효성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직접시공 유무를 ‘선악’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하청에 의존하는 애플을 나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앞으로 건설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 역시 하도급 제도를 육성하고 보호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건설산업은 하도급에 의존한 종합공사에 대한 내외부적인 비판에 직면해있고, 정책과 제도 역시 직접시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거의 완료된 건설생산체계 개편에서도 건설사업의 수직적인 중층 하도급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았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공공사 직접시공 의무구간을 50억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고, 순수 노무비 기준으로 직접공사의 비율을 변경했다.
종합건설기업의 하도급 심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적으로 종합업체를 ‘갑’, 전문업체 및 기능인력 등을 ‘을’과 ‘병’으로 이해하며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직접시공과 시공 경쟁력을 연결하여 하도급 고착을 큰 병폐로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되어 업역 간 물량 다툼이 일어나는 것으로도 이해하고 있다.
종합업계가 앞으로 직접시공을 필수적 사안으로 가져가야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에 의한 종합공사 직접시공 의무공사의 확대, 둘째, 전문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 진출 시 필수조건인 직접시공 역량의 배양, 셋째, 변화가 예상되는 종합과 전문공사의 직접시공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에 대한 대처, 넷째, 당해 사업의 채산성 악화, 계약 준수 측면에서 직접시공의 전격적 도입, 다섯째, 산업 내외부의 비판적 시각과 규제로부터 탈피 등이다.
이미 2010년대부터 종합업계는 적정 공사비 문제, 계약 이행의 문제, 각종 노동 정책의 강화로 하도급만으로 당해 공사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접시공을 다시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스마트 건설기업인 DPR사 역시 직접시공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가 직접시공팀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종합기업이 자체 기능인력을 보유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더 많은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고객에 대한 보다 나은 가치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도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직접시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접시공은 향후 건설공사에 있어 하도급과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유효한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또한, 부정적 비판보다는 긍정적 방향으로 자발적 직접시공을 유도하는 시각에서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첫째, 직접시공은 하도급과 대치가 아닌 보완하는 관계로 동등한 위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특정 사업에서 종합건설기업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세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비판해서는 안 된다. 셋째, 향후 정부 정책 기조가 직접시공을 권장하는 것이라면 이의 감독 및 관리 강화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현장의 생산방식이 다양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노무 기반의 직접시공만 평가하는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너무 엄격한 기준 적용을 지양해야 한다.
직접시공 활성화와 상충되는 일부 하도급 보호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하도급 비율을 평가하는 현행 제도는 직접시공을 수행해야 하는 종합건설기업의 입찰전략과 계약 준수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합평가낙찰제의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시 활용되는 하도급 비율이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상호협력평가에서 실시하는 하도급 비율 역시 그러하다.
그리고 현행 제도상의 직접시공 개념에 대한 간명한 확인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내역서상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시공비율을 평가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관리 행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기업 역시 노무, 자재, 장비에 대한 직접 관리를 위한 많은 준비와 시행착오의 기간이 필요하다. 당초의 예상과 달리 직접시공을 통한 원가절감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직접시공을 통한 계약준수, 공정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상당하나, 직접고용과 관련한 법 준수를 위한 행정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건설업체가 고객에게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양질의 시설물을 인도하는 것이다. 직접시공은 해당 기업의 환경과 주력 공종 등에 따라 적용 실효성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직접시공 유무를 ‘선악’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하청에 의존하는 애플을 나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앞으로 건설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