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진찰
보도일자 2021-08-01
보도기관 경기일보
지난달 이낙연 전 총리를 대표로 여당 의원 30여명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 180석을 가진 여당의 국회 지배력으로 보아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회서 의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택지소유상한법은 개인과 법인의 택지 취득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도시지역에서 택지 취득은 가구당 서울과 광역시 거주 시에는 1천320㎡, 이외 시 지역은 1천980㎡ 그리고 군 지역은 2천640㎡로 제한되며,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법은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현재 25%에서 2배 수준인 5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유휴토지의 가격이 오르면 상승분의 절반가량을 기존 종부세에 추가해 내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 내 택지를 국민 다수가 소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 법은 법률의 소급 적용과 지역 특성 등의 참작이 미진해 법률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몇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법 시행 초기 지가(地價)의 왜곡이 예상된다. 같은 법은 법률 시행 전에 소유한 택지에 대해서도 10년 이내에 처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매년 공시지가의 2~9% 수준의 ‘초과 소유부담금’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 한도를 초과한 소유주를 중심으로 급매물의 출하가 예상되며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16.7%에 달하는 전체 도시지역의 택지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도시지역 택지 국유화(國有化)는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은 개인과 법인의 택지 소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률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매물로 나온 택지에 대한 공공기관의 흡수력은 높아지고 도시지역 택지의 국유화 심화로 나타날 것이다. 셋째, 도시지역 택지의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개인과 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의 빠른 분산 소유 및 공공기관으로의 흡수를 위한 방안으로 공시가격 상승 등의 과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매가 어려운 지방 소재 택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시가격의 징벌적 상승은 택지소유자 간의 갈등 유발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이나 증상을 살핀다. 이것을 진찰이라 한다. 의사는 진찰을 통해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을 내린다. 부동산 정책의 발의(發議)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시장이 가진 문제점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처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찰이 우선돼야 한다.
진찰에는 각종 부동산 지표와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확한 국민의 요구와 바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 등이 고려돼야 한다.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진찰 없이 정책을 먼저 내고, 시장의 반응을 관찰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는 더는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질 수 없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폐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지난 1년간 얼마나 많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고통을 받았는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택지소유상한법은 개인과 법인의 택지 취득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도시지역에서 택지 취득은 가구당 서울과 광역시 거주 시에는 1천320㎡, 이외 시 지역은 1천980㎡ 그리고 군 지역은 2천640㎡로 제한되며,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법은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현재 25%에서 2배 수준인 5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유휴토지의 가격이 오르면 상승분의 절반가량을 기존 종부세에 추가해 내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 내 택지를 국민 다수가 소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 법은 법률의 소급 적용과 지역 특성 등의 참작이 미진해 법률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몇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법 시행 초기 지가(地價)의 왜곡이 예상된다. 같은 법은 법률 시행 전에 소유한 택지에 대해서도 10년 이내에 처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매년 공시지가의 2~9% 수준의 ‘초과 소유부담금’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 한도를 초과한 소유주를 중심으로 급매물의 출하가 예상되며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16.7%에 달하는 전체 도시지역의 택지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도시지역 택지 국유화(國有化)는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은 개인과 법인의 택지 소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률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매물로 나온 택지에 대한 공공기관의 흡수력은 높아지고 도시지역 택지의 국유화 심화로 나타날 것이다. 셋째, 도시지역 택지의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개인과 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의 빠른 분산 소유 및 공공기관으로의 흡수를 위한 방안으로 공시가격 상승 등의 과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매가 어려운 지방 소재 택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시가격의 징벌적 상승은 택지소유자 간의 갈등 유발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이나 증상을 살핀다. 이것을 진찰이라 한다. 의사는 진찰을 통해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을 내린다. 부동산 정책의 발의(發議)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시장이 가진 문제점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처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찰이 우선돼야 한다.
진찰에는 각종 부동산 지표와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확한 국민의 요구와 바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 등이 고려돼야 한다.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진찰 없이 정책을 먼저 내고, 시장의 반응을 관찰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는 더는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질 수 없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폐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지난 1년간 얼마나 많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고통을 받았는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