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주5일근무제
보도일자 2003-09-22
보도기관 일간건설
주5일근무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8월29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지난 5년동안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주5일제에 관한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8년 7월 종업원 20명 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일요일 휴무 무급화 여부는 현행 유급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4시간 줄어든 데 따른 임금보전 문제와 관련,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을 명기했다.
△주5일제 개정안 주요 내용
△휴가제도 정비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축소 조정
-적극적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기타 사항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존의 임금총액 및 시간당 통상임금을 유지
※폐지되는 유급 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을 별도로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임금 보전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시행초년도 1회에 한해 보전하는 것으로 함
-노사가 조속히 법 개정 내용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함
◇건설업체 본사는 1주 1휴 주48시간, 현장은 2주 1휴 주54시간 근로
그런데 이번의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1989년에 있었던 주48시간에서 주44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축되는 근로시간 수는 주4시간으로 차이가 없으나 근로일수가 하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현장은 2주 1휴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의 근로시간제도 변경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설기업들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건설업체 본사는 평균 주 48.4시간, 현장은 주 54.3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 본사의 경우 1주 1휴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89%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건설현장의 경우는 2주 1휴가 65%를 나타냄으로써 건설현장에서는 휴일근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건설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될 경우, 공사비 6.6% 증가 전망
한편 본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실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함으로써 노무비는 13.7% 상승하고, 일반 관리비는 평균 6.2% 상승해 총 공사비는 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때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6.8% 증가하고 건축공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5.3%의 비용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초과근로를 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건설현장들이 현재의 2주 1휴에서 1주 1휴제로 전환하면 공사기간은 4.7% 연장되고, 토요격주 휴무 단계에서는 공사기간이 현재보다 16.7% 연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에 초과근로수당에는 변화가 거의 없겠지만 공기 연장으로 일반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해 공사비는 2.5∼2.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비 및 공기 증가에 대비한 구체적 계약조건 명기 등 필요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건설업체들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예정공기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공기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CPM 등 과학적인 공정관리 기법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민간 공사계약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주5일제 도입으로 노임, 자재 등의 요소비용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계약일반조건을 민간공사에도 적용하든지 발주자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산업은 자연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연한 공정관리가 중요하다. 조사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날씨 등의 문제로 작업이 불가능한 것이 일년에 103∼118일로 나타났다. 일년에 3분의 1을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 등 유연한 근무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돼
이로써 지난 5년동안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주5일제에 관한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8년 7월 종업원 20명 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일요일 휴무 무급화 여부는 현행 유급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4시간 줄어든 데 따른 임금보전 문제와 관련,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을 명기했다.
△주5일제 개정안 주요 내용
△휴가제도 정비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축소 조정
-적극적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기타 사항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존의 임금총액 및 시간당 통상임금을 유지
※폐지되는 유급 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을 별도로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임금 보전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시행초년도 1회에 한해 보전하는 것으로 함
-노사가 조속히 법 개정 내용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함
◇건설업체 본사는 1주 1휴 주48시간, 현장은 2주 1휴 주54시간 근로
그런데 이번의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1989년에 있었던 주48시간에서 주44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축되는 근로시간 수는 주4시간으로 차이가 없으나 근로일수가 하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현장은 2주 1휴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의 근로시간제도 변경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설기업들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건설업체 본사는 평균 주 48.4시간, 현장은 주 54.3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 본사의 경우 1주 1휴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89%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건설현장의 경우는 2주 1휴가 65%를 나타냄으로써 건설현장에서는 휴일근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건설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될 경우, 공사비 6.6% 증가 전망
한편 본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실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함으로써 노무비는 13.7% 상승하고, 일반 관리비는 평균 6.2% 상승해 총 공사비는 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때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6.8% 증가하고 건축공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5.3%의 비용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초과근로를 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건설현장들이 현재의 2주 1휴에서 1주 1휴제로 전환하면 공사기간은 4.7% 연장되고, 토요격주 휴무 단계에서는 공사기간이 현재보다 16.7% 연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에 초과근로수당에는 변화가 거의 없겠지만 공기 연장으로 일반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해 공사비는 2.5∼2.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비 및 공기 증가에 대비한 구체적 계약조건 명기 등 필요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건설업체들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예정공기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공기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CPM 등 과학적인 공정관리 기법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민간 공사계약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주5일제 도입으로 노임, 자재 등의 요소비용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계약일반조건을 민간공사에도 적용하든지 발주자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산업은 자연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연한 공정관리가 중요하다. 조사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날씨 등의 문제로 작업이 불가능한 것이 일년에 103∼118일로 나타났다. 일년에 3분의 1을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 등 유연한 근무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