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보도일자 2005-06-27
보도기관 일간건설
◇개요
국내의 건설기술자 관련 제도는 크게 기술자들에 대한 인증체계와 해당 기술자들에 대한 활용체계로 나눠볼 수 있다.
기술자들에 대한 인증체계는 다시 국가기술자격과 학·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자 제도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국내의 건설제도상 기술자의 활용과 관련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설업 등록기준, 현장배치 인력기준, PQ심사기준 등이다.
지난 95년 건설기술자격 보유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기술자중에서 일정한 경력이 인정되는 학·경력자를 건설기술자격 보유자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 운영했으나 건설기술자의 공급과잉이 발생함으로써 고용불안정이 야기됐다.
국무조정실 소속 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가 지난 4월1일 개최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인정기술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정기술자제도의 폐지가 어렵다면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에 대한 우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의 도입과 최근의 논란 등은 건설기술자의 수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결과 기술자의 능력과 경쟁력 향상과는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건설기술자와 관련한 제도들은 국가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건설기술자들의 역량과 건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술자의 수급에 대한 문제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국내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설기술 자격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기술자 인증제도
△국가기술자격제도
국내의 건설기술자격 특히 기술사는 여타의 학·경력에 우선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술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기술자를 활용하는 각 제도상에 표현돼있으며 그 결과 국내에서 배출되는 기술사의 합격률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2년의 우리나라 토목 및 건축분야 기술사의 합격률이 각각 7.8%, 8.2%임에 반해 지난해 미국 기술사(PE)의 합격률은 70.5%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배출규모면에서도 미국의 PE(Professional Engineer)가 41만여명, 영국의 Chartered engineer는 약 20만명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2만6천여명에 불과하다.
국내의 기술자격 취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필기시험과 면접만으로 이뤄져 있으며 합격률마저 10% 미만으로 운영됨으로써 그간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일정한 기술력을 발휘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많은 기술자들이 기술사 자격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사 인증체계는 면허와 자격의 성격이 혼재된 이해 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기술사 자격을 면허로서 이해한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갖추면 누구나 기술사 인증을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사 자격을 자격 등급으로서 이해하게 되면 기술사 이상의 자격 등급은 없으므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자만이 이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므로 배출규모나 합격률이 클 수가 없다.
현재 국내의 기술사 자격에 대한 이해는 이 두가지 개념이 혼재돼있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술자가 독점적인 업역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활용되는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결과적으로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의 부족이라는 현상을 발생시키게 돼 지난 95년에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학 ·경력인정기술자 제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기술계 및 기능계로 분리돼 검증시험을 거쳐 국내 건설기술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기술사 자격 보유자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지난 95년 8월에 건교부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에 경험과 학력을 평가기준으로 등급제(특급, 고급, 중급 등)에 의한 학·경력 인정기술자 제도를 도입했다.
인정기술자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기술자격자 배출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기술자격자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높아져 중소기업들에게 경영상의 부담을 야기시켰다.
―기술자격자들이 프리미엄을 좇아 자주 이동함으로써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
―기술자격증 취득만으로 기술력 점수가 만점이 되는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습득이나 지속적인 기술역량 개발을 소홀히하게 됐다.
―면허가 등록 요건으로 바뀌고 또 수시 등록으로 바뀜에도 기술자격자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제약사항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자격자 수요에 준하는 공급량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산업으로부터 강하게 제기됐다.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는 일정한 학력과 경력만으로 해당 기술자의 자격 등급을 정하게 되므로 기술자의 능력에 대
국내의 건설기술자 관련 제도는 크게 기술자들에 대한 인증체계와 해당 기술자들에 대한 활용체계로 나눠볼 수 있다.
기술자들에 대한 인증체계는 다시 국가기술자격과 학·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자 제도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국내의 건설제도상 기술자의 활용과 관련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설업 등록기준, 현장배치 인력기준, PQ심사기준 등이다.
지난 95년 건설기술자격 보유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기술자중에서 일정한 경력이 인정되는 학·경력자를 건설기술자격 보유자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 운영했으나 건설기술자의 공급과잉이 발생함으로써 고용불안정이 야기됐다.
국무조정실 소속 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가 지난 4월1일 개최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인정기술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정기술자제도의 폐지가 어렵다면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에 대한 우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의 도입과 최근의 논란 등은 건설기술자의 수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결과 기술자의 능력과 경쟁력 향상과는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건설기술자와 관련한 제도들은 국가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건설기술자들의 역량과 건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술자의 수급에 대한 문제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국내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설기술 자격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기술자 인증제도
△국가기술자격제도
국내의 건설기술자격 특히 기술사는 여타의 학·경력에 우선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술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기술자를 활용하는 각 제도상에 표현돼있으며 그 결과 국내에서 배출되는 기술사의 합격률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2년의 우리나라 토목 및 건축분야 기술사의 합격률이 각각 7.8%, 8.2%임에 반해 지난해 미국 기술사(PE)의 합격률은 70.5%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배출규모면에서도 미국의 PE(Professional Engineer)가 41만여명, 영국의 Chartered engineer는 약 20만명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2만6천여명에 불과하다.
국내의 기술자격 취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필기시험과 면접만으로 이뤄져 있으며 합격률마저 10% 미만으로 운영됨으로써 그간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일정한 기술력을 발휘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많은 기술자들이 기술사 자격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사 인증체계는 면허와 자격의 성격이 혼재된 이해 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기술사 자격을 면허로서 이해한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갖추면 누구나 기술사 인증을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사 자격을 자격 등급으로서 이해하게 되면 기술사 이상의 자격 등급은 없으므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자만이 이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므로 배출규모나 합격률이 클 수가 없다.
현재 국내의 기술사 자격에 대한 이해는 이 두가지 개념이 혼재돼있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술자가 독점적인 업역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활용되는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결과적으로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의 부족이라는 현상을 발생시키게 돼 지난 95년에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학 ·경력인정기술자 제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기술계 및 기능계로 분리돼 검증시험을 거쳐 국내 건설기술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기술사 자격 보유자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지난 95년 8월에 건교부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에 경험과 학력을 평가기준으로 등급제(특급, 고급, 중급 등)에 의한 학·경력 인정기술자 제도를 도입했다.
인정기술자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기술자격자 배출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기술자격자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높아져 중소기업들에게 경영상의 부담을 야기시켰다.
―기술자격자들이 프리미엄을 좇아 자주 이동함으로써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
―기술자격증 취득만으로 기술력 점수가 만점이 되는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습득이나 지속적인 기술역량 개발을 소홀히하게 됐다.
―면허가 등록 요건으로 바뀌고 또 수시 등록으로 바뀜에도 기술자격자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제약사항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자격자 수요에 준하는 공급량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산업으로부터 강하게 제기됐다.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는 일정한 학력과 경력만으로 해당 기술자의 자격 등급을 정하게 되므로 기술자의 능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