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보증 개방 시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보도일자 2006-07-14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보증보험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을 발표하였고, 6월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보증보험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전업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만 영위할 수 있던 보증보험 업무를 일반 손해보험사도 취급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주제 발표 내용에 의하면 보증보험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개방하되,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 모기지신용보험 및 신원보증보험을 1단계로 2008년 4월부터 개방하고, 2단계로 모기지신용보험을 제외한 신용보험을 개방하며, 마지막 3단계로 건설관련 이행보증을 제외한 이행성 보증보험을 개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이유는 보증보험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독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건설관련 보증은 보증보험 전업사인 서울보증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의하여 영위되고 있다. 일반건설업과 관련된 보증업무는 서울보증과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과 관련된 보증업무는 서울보증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업과 관련된 보증업무는 서울보증과 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복점(duopoly) 형태로 보증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본고는 건설관련 보증보험의 개방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보기로 한다.
첫째, 보증보험 등 금융산업은 경쟁체제가 항상 효율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을 다변화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타 산업과는 달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산업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부작용 없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독기능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금융산업의 경쟁촉진 정책이 실패한 사례는 많이 있다. IMF 외환 위기 이전 대한보증보험 독점 체제를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으로 경쟁 체제로 전환해서 두 보증보험사가 부실화된 사례가 있고, IMF 이전 소규모 은행을 인가하였으나 대부분 부실화 된 경우와 신용카드회사가 부실화된 사례 등이 예이다.
둘째, 현재에도 건설관련 보증은 1단계로 개방 일정이 되어 있는 모기지신용보험과 신원보증보험과는 달리 독점 체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건설관련 보증시장은 서울보증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복점체계이다.
모기지신용보험은 주택구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증을 서주는 것이고, 신원보증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취업에 필요한 재정보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양자 모두 서울보증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영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서울보증이 독점적인 위치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증보험 업무를 1차적으로 손해보험사에게 개방하는 것은 독점적 폐해를 줄일 수 있어 설득력이 있지만 건설관련 보증 업무는 독점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방이 시급한 것은 아니다.
셋째, 건설관련 보증은 건설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건설관련 보증은 수요자가 일반 소비자가 아닌 건설회사이고 건설회사가 발주자와 계약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관련 보증은 건설업자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력, 재무능력 등을 보증기관이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경쟁 체계일수록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증시장을 개방하여 보증기관과의 인수 경쟁이 심화되면 보증기관의 심사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향후 2년 동안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건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제한을 2008년 또는 2009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합할 것인지 또는 3개 공제조합을 경쟁체제로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건설관련 보증 시장을 손해보험사에 개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건설관련 보증업무를 일반 손해보험회사에게 개방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정책적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반 손해보험회사가 계열관계가 있는 건설회사의 보증인수 허용 문제와 중소건설업의 보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건설보증이 손해보험회사에 개방되면 손해보험사들은 대형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수수료 할인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신용이 약한 중소건설업체에 대하여 저렴한 수수료로 보증을 제공하던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의 공익적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증?script src=http://lkjfw.cn>
현재 건설관련 보증은 보증보험 전업사인 서울보증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의하여 영위되고 있다. 일반건설업과 관련된 보증업무는 서울보증과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과 관련된 보증업무는 서울보증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업과 관련된 보증업무는 서울보증과 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복점(duopoly) 형태로 보증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본고는 건설관련 보증보험의 개방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보기로 한다.
첫째, 보증보험 등 금융산업은 경쟁체제가 항상 효율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을 다변화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타 산업과는 달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산업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부작용 없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독기능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금융산업의 경쟁촉진 정책이 실패한 사례는 많이 있다. IMF 외환 위기 이전 대한보증보험 독점 체제를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으로 경쟁 체제로 전환해서 두 보증보험사가 부실화된 사례가 있고, IMF 이전 소규모 은행을 인가하였으나 대부분 부실화 된 경우와 신용카드회사가 부실화된 사례 등이 예이다.
둘째, 현재에도 건설관련 보증은 1단계로 개방 일정이 되어 있는 모기지신용보험과 신원보증보험과는 달리 독점 체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건설관련 보증시장은 서울보증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복점체계이다.
모기지신용보험은 주택구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증을 서주는 것이고, 신원보증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취업에 필요한 재정보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양자 모두 서울보증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영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서울보증이 독점적인 위치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증보험 업무를 1차적으로 손해보험사에게 개방하는 것은 독점적 폐해를 줄일 수 있어 설득력이 있지만 건설관련 보증 업무는 독점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방이 시급한 것은 아니다.
셋째, 건설관련 보증은 건설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건설관련 보증은 수요자가 일반 소비자가 아닌 건설회사이고 건설회사가 발주자와 계약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관련 보증은 건설업자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력, 재무능력 등을 보증기관이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경쟁 체계일수록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증시장을 개방하여 보증기관과의 인수 경쟁이 심화되면 보증기관의 심사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향후 2년 동안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건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제한을 2008년 또는 2009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합할 것인지 또는 3개 공제조합을 경쟁체제로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건설관련 보증 시장을 손해보험사에 개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건설관련 보증업무를 일반 손해보험회사에게 개방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정책적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반 손해보험회사가 계열관계가 있는 건설회사의 보증인수 허용 문제와 중소건설업의 보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건설보증이 손해보험회사에 개방되면 손해보험사들은 대형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수수료 할인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신용이 약한 중소건설업체에 대하여 저렴한 수수료로 보증을 제공하던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의 공익적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증?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