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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대한건설협회]건설현장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대책 마련 요청

출판일 2020-03-09

연구원 관리자

1. 감염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공사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소독․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발주기관은 시공사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고, 시공사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공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
   -정지된 기간 중 시공사는 소독․방역을 실시하고, 동 정지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 조치

2. 자재조달, 인력수급 등 차질 발생시 조치
  ○자재 공급처 폐쇄, 코로나 19 확산우려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로 노임상승, 장비 임차여건 악화, 특정자재 가격 급등 등 비정상적 상황 발생시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물론, 설계변경,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적극 반영

3. 계약금액조정시 유의사항
  ○공사 정지기간이 길지 않거나 그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중단기간 중 인력 재배치, 장비임차계약 일시 해제, 기 납품자재 반환 등이 곤란하므로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 반영
    ※ 최소배치 인원기준 증액산정 등 지양, 실비 반영

4.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유의사항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중지시, 공기연장만 하고 그에 따른 물량은 다음 차수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액증액을 회피하는 행위 지양

5. 국가계약법령 적용공사의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특례 마련
  ○’16.12.30~’19.5.31 입찰공고된 국가계약법령 적용공사에 대해서도 불가항력에 의한 공기연장시 계약금액조정 가능토록 특례 적용 필요
    ※ ’16.12.30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체의 경우에는 간접비 지급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토록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개정되어, 이 시기에 발주된 공사는 불가항력 사유인 ‘코로나 19’에 의한 공사중단임에도 계약금액조정이 어려운 불합리 발생
    ※ ’19.6.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조정 가능토록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6. 공사중단 여부 등에 대한 시공자 의사 적극 반영
  ○추가 예산확보 곤란, 공정 변경 곤란 등을 이유로 시공자 요청을 거부하지 않도록 적극적 검토

7. 기타사항
  ○공사정지 등과 관련하여 방역, 안전조치 등을 위해 부득이한 사항 이외 불필요한 서류요구, 발주자 업무전가 등 업무부담을 주는 행위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