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벌점제도 개편 반대 2차 탄원
출판일 2020-04-06
연구원 관리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펜데믹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 건설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장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건설업계는 지난 1.20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방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객관성이 결여된 벌점 측정기준의 명확화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며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금번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건설업계는 언제든 퇴출될 수 있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먼저, 벌점 산정방식을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사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아지는 구조로서 다수의 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불리해 질 수밖에 없으며,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헌법상 형평의 원칙을 위배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벌점 측정현장이 중․대형건설사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산방식 도입은 중․대형건설사에 대한 집중 규제로 작용하게 되어 시평액 상위 100개사의 경우 평균 6.7배, 최대 37.4배까지의 부과벌점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운영하는 벌점제도는 합산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여객자동차법의 벌점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사망만인율은 평균개념을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벌점부과 체계도 건산법 등의 벌점은 신고나 고발 등 위반행위가 있을 때 부과하나, 부실벌점은 정기 및 특별점검 등 전방위 조사를 통해 부과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공동이행방식에서 벌점을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만 부과토록 하는 것은 본인의 귀책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고 이에 따른 불이익까지 떠안기는 것으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건설사업의 공동이행방식은 참여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전체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임에도 대표사에게 모든 책임과 불이익까지 씌우는 것은 부당하며,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에게 부실시공의 면죄부를 주는 모순된 결과도 가져옵니다.
아울러, 대표사의 출자비율이 구성원과 같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대표사 선임을 서로 기피할 수 밖에 없어 공동수급체 구성의 난항이 예상되며,
책임이 명확치 않은 부실발생에 따른 공동수급체간 책임 공방과 전가로 분쟁 및 소송이 남발하는 등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대․중소기업간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토록 하기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제도 운용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정책목표에 우리 건설업계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생존권을 담보로하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주택 선분양제한, 국제신인도 하락의 문제점도 균형있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건설투자 부진,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경기가 매우 침체된 가운데 코로나19 촉발로 인한 경제위기까지 겹쳐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투자유인 및 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 등 기업살리기에 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업계는 안전 최우선 경영을 추진하여 안전산업으로 환골탈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2020. 4.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일동
주지하다시피, 우리 건설업계는 지난 1.20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방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객관성이 결여된 벌점 측정기준의 명확화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며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금번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건설업계는 언제든 퇴출될 수 있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먼저, 벌점 산정방식을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사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아지는 구조로서 다수의 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불리해 질 수밖에 없으며,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헌법상 형평의 원칙을 위배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벌점 측정현장이 중․대형건설사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산방식 도입은 중․대형건설사에 대한 집중 규제로 작용하게 되어 시평액 상위 100개사의 경우 평균 6.7배, 최대 37.4배까지의 부과벌점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운영하는 벌점제도는 합산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여객자동차법의 벌점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사망만인율은 평균개념을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벌점부과 체계도 건산법 등의 벌점은 신고나 고발 등 위반행위가 있을 때 부과하나, 부실벌점은 정기 및 특별점검 등 전방위 조사를 통해 부과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공동이행방식에서 벌점을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만 부과토록 하는 것은 본인의 귀책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고 이에 따른 불이익까지 떠안기는 것으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건설사업의 공동이행방식은 참여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전체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임에도 대표사에게 모든 책임과 불이익까지 씌우는 것은 부당하며,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에게 부실시공의 면죄부를 주는 모순된 결과도 가져옵니다.
아울러, 대표사의 출자비율이 구성원과 같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대표사 선임을 서로 기피할 수 밖에 없어 공동수급체 구성의 난항이 예상되며,
책임이 명확치 않은 부실발생에 따른 공동수급체간 책임 공방과 전가로 분쟁 및 소송이 남발하는 등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대․중소기업간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토록 하기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제도 운용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정책목표에 우리 건설업계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생존권을 담보로하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주택 선분양제한, 국제신인도 하락의 문제점도 균형있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건설투자 부진,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경기가 매우 침체된 가운데 코로나19 촉발로 인한 경제위기까지 겹쳐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투자유인 및 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 등 기업살리기에 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업계는 안전 최우선 경영을 추진하여 안전산업으로 환골탈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2020. 4.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