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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괄보증, 보증기관․원도급자에 통제불능의 위험 가중시켜 혼란 초래”

작성일 2009-04-21

작성자 이의섭 연구위원

- 자재비용 및 장비임대료를 개별적으로 보증하는 것이 바람직, 이 경우 반드시 하도급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개별보증을 의무화해야
- 장기적으로는 신용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선진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