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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 하도급 거래 규제, 정부 개입 근거 희박”

작성일 2009-08-05

작성자 이의섭 연구위원

- 다른 독과점산업 하도 거래와는 성격상 차이, 건설 하도급자는 다수 원도급자와 계약 가능 -
- 미국과 일본도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만 규제할 뿐, 대금의 적정성 등은 규제하지 않아 -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보다 우월적 지위라고 볼 수 없어, 정부 규제 근거 희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