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해야”
작성일 2010-05-18
작성자 이의섭 연구위원
- 建産硏 「건설공사 보험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주장
-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해주고
중소규모의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반영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
- 현행 건설공사보험,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 및 예정가격 반영이 바람직
- 예산상의 제약 따르면 대상 공사 및 담보 범위의 단계적 확대도 고려해봄직
-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해주고
중소규모의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반영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
- 현행 건설공사보험,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 및 예정가격 반영이 바람직
- 예산상의 제약 따르면 대상 공사 및 담보 범위의 단계적 확대도 고려해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