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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폐지 검토해야

작성일 2011-08-16

작성자 최민수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물량내역수정입찰의 문제점 및 향후 운용 방향」에서 주장
- 물량내역서 등 설계도서는 발주자 책임하에 입찰 전에 완벽하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 선진 외국에서도 물량내역수정입찰과 유사한 방식 없어
- 적산/견적능력 향상 위해선 발주자 재량하에 일부공종에서의 순수내역입찰 활용이 효율적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 「물량내역수정입찰의 문제점 및 향후 운용 방향」보고서를 통해 “입찰자가 소요 물량의 적정성과 장비 조합 등을 검토․수정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기획된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가 본래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물량 삭감에 의한 낙찰가격의 하락에만 치중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2010년에 도입된 물량내역수정입찰은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되, 입찰자에게 내역서의 수정은 자유롭게 허용하였으나, 설계변경 등이 어려워지고 입찰자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발주자 우위의 편향적 제도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