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해야
작성일 2012-03-13
작성자 이의섭 연구위원
- 건설산업연구원,「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보고서에서 주장
- 건설 하도급을「하도급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하도급법」제정 취지에 부합치 않아
- 건설하도급은 건성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서비스업과 차별적으로 「건산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
- 건설 하도급을「하도급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하도급법」제정 취지에 부합치 않아
- 건설하도급은 건성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서비스업과 차별적으로 「건산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