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해외건설사업, 클레임 관리가 좌우”
작성일 2012-09-24
작성자 김원태 연구원
- EC Harris사, 2011년 해외건설시장 분쟁 평균 금액 367억원으로 집계
- 중동지역 분쟁 평균 규모가 1,296억원으로 가장 커
- 해외건설시장 평균 분쟁해결 기간은 10.6개월
- 해외건설 클레임 규모는 계약금액 대비 2∼5% 수준
- 사업의 원가율이나 수익성을 결정하거나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 가능
- 국내업체의 계약 및 클레임 관리는 초보 수준으로 평가
- 현재 국내 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공사 수주에만 치중하는 경향 있어
- 전사적 차원의 계약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클레임에 보다 능동적 대처 필요
- 입찰시점에서 사업수행조건과 계약요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필수
- 규명한 리스크를 계약조항에 반영하거나 투찰가격에 원가화 요구
- 현장 개설시점에 수주 및 계약 담당 직원을 현장에 투입 필요
- 사업 초기부터 계약관리 전담 직원의 현장 배치도 고려해야
- 산업차원의 계약 및 클레임 관련 자료의 축적 체계 구축 필요
- 중동지역 분쟁 평균 규모가 1,296억원으로 가장 커
- 해외건설시장 평균 분쟁해결 기간은 10.6개월
- 해외건설 클레임 규모는 계약금액 대비 2∼5% 수준
- 사업의 원가율이나 수익성을 결정하거나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 가능
- 국내업체의 계약 및 클레임 관리는 초보 수준으로 평가
- 현재 국내 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공사 수주에만 치중하는 경향 있어
- 전사적 차원의 계약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클레임에 보다 능동적 대처 필요
- 입찰시점에서 사업수행조건과 계약요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필수
- 규명한 리스크를 계약조항에 반영하거나 투찰가격에 원가화 요구
- 현장 개설시점에 수주 및 계약 담당 직원을 현장에 투입 필요
- 사업 초기부터 계약관리 전담 직원의 현장 배치도 고려해야
- 산업차원의 계약 및 클레임 관련 자료의 축적 체계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