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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정 규모 이상 공공공사에 파트너링 관리 방식 의무화해야

작성일 2012-11-23

작성자 이의섭 연구위원

- 建産硏,「통합 발주 방식의 도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장
- 미국에서 건설공사에 파트너링은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력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도입하여 공공공사에 적용
- 호주에서는 얼라이언싱(Alliancing), 영국에서는 파트너링, 미국에서는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발주 방식을 도입․운용
  
□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공생 발전과 분쟁 해결을 신속히 해결하여 프로젝트 수행릐 효율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파트너링 관리 방식을 벤치 마킹하여 파트너링 관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 「통합 발주 방식의 도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IPD, 영국의 파트너링 및 호주의 얼라리언싱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파트너링 제도를 벤치 마킹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건설 문화를 적대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