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제도 조정대상 확대 등 합리적 정비 필요
작성일 2014-06-05
작성자 두성규 연구위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분쟁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현행제도 보완방안」보고서 발간
- 실질적 정착을 위해선 조정대상 확대 및 사무국의 현실적 운영 등 합리적 정비 필요
- 건설업체들의 조정절차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건설분쟁 화원고충 지원기구’설치도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건설분쟁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현행제도 보완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건설분쟁조정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조정대상 확대와 사무국의 현실적 운영 등 합리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 실질적 정착을 위해선 조정대상 확대 및 사무국의 현실적 운영 등 합리적 정비 필요
- 건설업체들의 조정절차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건설분쟁 화원고충 지원기구’설치도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건설분쟁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현행제도 보완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건설분쟁조정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조정대상 확대와 사무국의 현실적 운영 등 합리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