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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합리적 실적공사비 단가, 중소규모 공사 저가낙찰 속출

작성일 2014-11-25

작성자 최민수, 나경연

- 건산연, 「적격심사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연구보고서에서 분석
- 적격심사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실적공사비 도입으로 저가낙찰 속출
- 적격심사제도 실질낙찰률 지난 5년간 5%p 하락 추정, 중소규모 공사 수익성 악화
- 적격심사제도 수익성 개선 위해선 실적공사비 단가 현실화 절실
- 적격심사제도의 낙찰 하한율 탄력적 상향 조정도 고려해볼 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적격심사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실적공사비 도입 이후 수익성 개선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공사원가 산정 과정에서 실적공사비 방식 도입과 건설표준품셈 현실화로 인하여 낙찰하한율 적용 기준이 되는 공사 예정가격이 낮아지면서 과거 일본에서처럼 저가 낙찰이 속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입찰 참자가 수가 너무 과다하고, 계약이행 능력의 변별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