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필요
작성일 2015-01-26
작성자 김우영 연구위원
- 물가 상승에 따르는 원가 손실을 시공자가 부담하는 사례 빈번 발생
- 지수 조정률의 산정시 기준이 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건설 물가의 괴리 존재
- 지난 15년(2000년 1월∼2014년 9월 잠정치) 간 생산자물가지수는 132.3% 상승
- 동기간 건설공사비지수는 198.4% 상승
- 시장 거래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 단가 하락의 영향도 존재
- 최근 10년 간 건설업 전체 직종 평균 임금은 64.4%가 상승
- 현행 단품슬라이딩제도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자재 품목에 한정
- 특정 노무 품목의 상승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인정
-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는 현행 지수조정률 산정 방식의 개선 시급
- 중장기적으로는 노무비 단품슬라이딩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화 방안」보고서를 통해 “공공건설사업 수행과정 중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여건이 달라져서 건설회사들이 계약금액조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지수 조정률의 산정시 기준이 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건설 물가의 괴리 존재
- 지난 15년(2000년 1월∼2014년 9월 잠정치) 간 생산자물가지수는 132.3% 상승
- 동기간 건설공사비지수는 198.4% 상승
- 시장 거래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 단가 하락의 영향도 존재
- 최근 10년 간 건설업 전체 직종 평균 임금은 64.4%가 상승
- 현행 단품슬라이딩제도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자재 품목에 한정
- 특정 노무 품목의 상승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인정
-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는 현행 지수조정률 산정 방식의 개선 시급
- 중장기적으로는 노무비 단품슬라이딩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화 방안」보고서를 통해 “공공건설사업 수행과정 중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여건이 달라져서 건설회사들이 계약금액조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