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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종합사업관리, “법제화 필요하다”

작성일 2020-06-11

작성자 김우영

건설사업관리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책임감리에 잠식당하는 왜곡된 제도로 변질된 가운데 종합사업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종합사업관리란 단일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별개로 전체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0일 “대형 국책사업의 종합사업관리 문제점과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합사업관리를 도입하기 어려운 법제도적 제약사항을 분석하고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존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종합사업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종합사업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와 발주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김우영 연구위원은 “대형 국책사업의 국가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에 종합사업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절실하다”며 “종합사업관리 발주가 용이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